증선위, 23일 회의서 제재수위 논의..전·현직 사장도 1000만원대 과징금
삼정, 대우조선 감사업무 제한 3년..안진 제재는 추가 논의 후 결정

[공공뉴스=박주연 기자] 수조원대 분식회계를 저지른 대우조선해양에 사상 최고 수준인 4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대기업들의 분식회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기존 20억원이었던 과징금 상한선을 폐지했다. 대우조선의 경우는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분식회계 의혹이 있어 소급 적용은 되지 않지만 건별로 과징금이 부과돼 역대 최대 과징금 철퇴를 맞게되는 셈이다.

24일 증권선물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임시 제1차 회의를 열고 지난 2008년부터 2015년 분식회계를 통한 공시 위반 등을 이유로 대우조선에 45억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고재호 전 사장에게 1600만원, 정성립 사장에게는 12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증선위는 또 2008∼2009년 대우조선을 감사하면서 매출과 매출원가에 대해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50%, 대우조선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3년 등을 조치했다.

당시 대우조선을 감사했던 공인회계사 4명은 대우조선에 대한 감사업무제한과 주권상장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직무연수 등의 조치를 했다.

다만 2010년부터 6년간 외부감사를 맡으며 분식회계를 눈 감아줬단 의혹을 받고 있는 안진회계법인과 소속 회계사에 대한 제재는 추가 논의의 후 마무리하기로 했다.

안진 이사 배모씨가 대우조선 분식회계를 눈 감아준 혐의로 이미 구속돼 있는데다 법인까지 검찰의 기소를 받은 상황으로, 회사 차원에서 대우조선의 분식회계를 조직적으로 지시, 묵인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양정 기준에 따라 감사인이 소속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기준 위반 행위를 묵인·방조·지시 등 계획적·조직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적발되면 회계법인은 최대 영업정지·등록 취소 조치까지 받게 된다.

한편, 자본시장법에 따라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과징금은 향후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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