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강현우 기자]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를 10일 오전 헌재 청사 1층 대심판정에서 열기로 했다.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도를 반영해 선고 당일 온 국민이 지켜볼 수 있도록 생방송 중계를 허용하기로 했다.

헌재 8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결정 선고를 오는 10일 오전 11시에 하기로 했다”며 “선고 시에는 방송 생중계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재판관들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오후 5시30여분까지 약 2시간30분 동안 평의를 열고 세부 쟁점에 대한 논의를 벌인 뒤 이같이 결정했다.

선고 날짜는 당초 7일 정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그러나 헌재는 하루를 미뤄 선고 이틀 전인 이날 공표했다.

오는 10일은 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92일째가 되는 날이다.

한편, 헌재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을 결정한다.

탄핵 인용 결정으로 박 대통령이 직을 잃으면 선고일로부터 60일 이내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게 된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경우 대선은 원래 예정된 12월에 열린다.

저작권자 © 공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