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전 11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TV 생중계..정치권 안팎서 귀추 주목

[공공뉴스=유채리 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대한민국의 미래가 결정되는 ‘운명의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10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박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헌재는 국민의 관심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TV 생중계를 허용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8명의 재판관들은 지난 8일 오후 3시부터 2시간30분 동안 평의를 연 뒤 탄핵심판 선고일정을 확정했다.

헌재는 이날 박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 지난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 이은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 견론만 남겨뒀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치권 안팎 등 사회 전반에서 헌재의 판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앞서 국회에서는 지난해 12월9일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오는 10일 탄핵심판 결론이 내려지게 되면 3개월 간 쉴세없이 달려온 박 대통령 탄핵심판은 13주 만에 마침표를 찍게 된다.

만약 헌재가 탄핵 인용을 결정하면 박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돼 자연인 신분이 된다. 그러나 기각 또는 각하를 선고할 경우 박 대통령은 지난해 12월9일 이후 93일 만에 국정에 복귀하게 된다.

박 대통령이 파면되면 대통령선거는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치러지게 된다. 10일을 기준으로 60일이 되는 날은 5월9일이다.

물론 박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경우에는 원래 예정된 12월에 대선이 치러진다.

탄핵심판 결정의 주사위가 이미 던져진 상황에서 청와대 측은 차분하게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박 대통령 측은 9일 “날짜가 정해졌으니 끝까지 결과를 차분하게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동안 제기돼 왔던 자진사퇴설 역시 그저 설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다.

보수 일각에서 박 대통령의 ‘질서있는 퇴진론’을 다시 꺼내들며 하야 가능성이 정치권 이슈로 다시 떠올랐지만, 청와대가 대응할 가치 조차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헌재 탄핵심판 선고도 임박해 수그러든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박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의 마지막 법리다툼과 장외공방도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모습이다.

이날 헌재에 따르면,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전날 김평우 변호사가 서면을 낸 것을 비롯, 총 3건의 참고자료를 제출했다.

김 변호사는 전날 발표했던 대국민호소문을 헌재에 제출했다. 김 변호사는 대국민호소문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소장을 임명해 헌법에 맞는 9인 재판부를 구성할 때까지 헌재가 탄핵심판 결정을 미뤄야 한다”며 “재판권 없는 8인 재판부가 내린 결정은 법률상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동흡 변호사 등 15명도 지난 7일 ‘특별검사 수사결과보고 제출에 대한 피청구인 측 의견’이라는 제목의 참고준비서면을 냈다.

국회 소추위원 측이 전날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최종 수사 발표와 관련해 최순실씨 등 국정농단 사건 주요 인물들의 공소장을 헌재에 제출하자 곧장 반격에 나선 것.

양측의 공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27일 최종변론 이후 의견서나 참고자료 등을 헌재에 제출하며 각각 탄핵 찬반 의견을 보강하면서 끊임없는 공방을 펼치고 있다.

아울러 정치권의 긴장감도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여야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비상대응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대선주자들은 일정을 최소화한 채 숨고르기에 들어간 분위기다.

특히 탄핵 결과가 어떻든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계 개편에 대비한 물밑 작업에도 분주한 모습으로 헌재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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