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 밝혀질 것” 발언에 야권 대선주자들 맹비난..5월 조기대선 전 ‘체포영장’ 가능성도

[공공뉴스=강현우 기자] 탄핵이 인용돼 청와대를 떠나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복귀했다.

지난 2013년 2월25일 제18대 대통령에 당선돼 청와대에 온 지 1476일만이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녹지원 앞길에 마중을 나온 비서실 직원 등 500여명과 인사를 나눈 후 오후 7시15분께 의전 차량에 몸을 실었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에 의해 파면됨에 따라 지난 1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겼다. 특히 이날 박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에 대해 사실상 ‘불복’을 암시해 정치권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사진=뉴시스>

◆“진실 밝혀질 것” 사실상 탄핵 불복..야권 ‘맹폭’

박 전 대통령은 이날 거처를 옮기며 지지자들을 상대로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는 입장을 민경욱 전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밝혔다.

이는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과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적용한 직권남용 혐의 및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뇌물수수 등 모든 혐의에 대해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불복 프레임이 결국 정치권을 상당히 흔들 것으로 보여진다. 그야말로 폭풍전야다.

지금으로선 보수 진영이 수세에 놓여 있지만 대선 가도에서 보수대 진보라는 프레임으로 전환되면 여권 대선주자의 반등을 기대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불소추특권’을 상실했다. 이에 검찰 조사에 임해야 하는 상황인데, 탄핵반대세력과 보수지지층의 힘을 한데 모아 검찰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향후 대선 결과 여권 후보가 당선될 경우 박 전 대통령 본인의 사법처리 수위를 낮추거나 모면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이번 조기 대선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의 이 같은 지지층 결집 시도가 성공할지는 의문부호가 달린다. 현재 여권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으로 분열된 상태로, 박 전 대통령의 ‘탄핵 불복’ 입장은 오히려 여권의 2차 분열이라는 독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의 불복 발언 이후 대여 전선은 명확해지고 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문캠 일자리위원회 출범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 “(박 전 대통령이) 헌재 결정에 승복하지 않은 것은 우리 국민과 헌법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사죄하고 승복하는 모습으로 국민의 갈등과 상처를 치유하는 데 함께 해주는 것이 박 전 대통령에게 남은 마지막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지난 12일 박 전 대통령의 발언 이후 논평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이 불행해진 이유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민의에 불복하는 자세를 버리고 진솔한 승복의 메시지를 직접 발표하기를 국민과 함께 기다린다”고 말했다.

또한 이재명 성남시장은 “박 전 대통령을 출국금지하고 신속히 구속 수사해야 한다”며 “국민에게 죄송하다, 송구하다는 표현도 없는 것을 보고 참으로 경악스러웠다. 여전히 대한민국 헌법과 법질서, 국민들의 주권의지를 완전히 무시한 태도”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도 “매우 유감스럽다”며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겠다고 약속하신 바 있다. 자연인 신분으로 검찰에서 수사 요구가 있을 때 수사를 받고 진실을 밝히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바른정당 대권주자인 남경필 경기지사는 “대통령 박근혜는 파면 당했다. 더이상 국가 지도자의 역할을 기대하지 말자”며 “그냥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개인 박근혜에 대한 수사는 사법부에 맡기자”고 했다.

같은당 유승민 의원도 “헌재 결정에 불복하는 것은 법치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라며 “국민에 대한 배신이고, 헌법에 대한 배신”이라고 일갈했다.

지난 1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휴일에도 불을 밝히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사라짐에 따라 검찰 수사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강제수사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 수사에도 영향 미치나..강제 수사 가능성까지

한편, 박 전 대통령의 불복 기조가 검찰 수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이날 검찰 등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넘겨받은 10만쪽 분량의 수사기록 검토를 마무리하고 이번주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검찰과 특검이 박 전 대통령에 적용한 혐의는 13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영수 특검팀에 8개 혐의를 적시해 넘겼다.

특검은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의료법 위반 등 5개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헌법재판소는 검찰에서 적용한 이러한 혐의들에 대해 형사법적 판단은 하지 않았지만 사실 관계에 대해선 상당 부분 인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그동안 자신의 혐의에 대해 부인해왔다. 이 같은 혐의 부인으로 검찰로서는 결국 강공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이르면 이번 주 소환통보를 할 전망이다. 검찰은 특검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검토하며 헌재 탄핵심판 결과에 주목해왔다.

박 전 대통령이 계속 혐의를 부인하며 버티기에 나설 경우 검찰로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강수를 둘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문제는 출석을 거부하면서 버티기 전략을 구사할 경우 과연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는 문제가 남아있다. 아무리 민간인 신분이 됐다고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을 체포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결론이다.

박 전 대통령을 체포할 경우 ‘정치적 박해’라는 식의 프레임을 만들 가능성도 있다. 더욱이 대선 정국이기 때문에 특수본으로서는 박 전 대통령의 체포가 쉽지 않다. 무엇보다 지지자들이 완강하게 저항을 할 경우 과연 박 전 대통령을 체포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청와대 압수수색 역시 검찰로서는 서둘러야 할 대목이다.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 방침을 결정할 경우, 그 시기 역시 관심이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 결정 이후 3일 동안 청와대를 점거했던 만큼 혐의를 부인 중인 박 전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 자료를 찾지 못할 경우 비난 여론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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