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뇌물죄 모두 조사 대상..변호인 “적극 협조할 것”

[공공뉴스=유채리 기자] 검찰은 15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오는 21일 오전 9시30분까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15일 통보했다.

박 전 대통령은 현직에서 파면된지 5일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됐다. 직권남용과 뇌물죄 혐의가 모두 조사 대상이다.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면 노태우, 전두환,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네 번째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은 전직 대통령이 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3일부터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로부터 수사기록을 넘겨받아 검토해왔다.

앞서 검찰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모금한 행위를 놓고 직권남용을 적용했고, 특검팀은 뇌물죄를 적용한 바 있다.

검찰과 특검팀이 ‘공범’으로 적시한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13개에 달한다.

한편, 박 전 대통령 변호를 맡은 손범규 변호사는 이날 “소환일자가 통보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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