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신분’ 포토라인서 대국민 메시지 주목..‘뇌물죄’ 쟁점 구속영장 청구 여부 관건

[공공뉴스=강현우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가 하루 남았다. 오는 21일 박 전 대통령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청에 소환돼 조사를 받는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은 포토라인에 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포토라인에 서게 된다면 박 전 대통령은 대국민 메시지를 내놓아야 한다. 때문에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검찰은 지나친 취재 경쟁으로 인한 불상사를 막기 위해 청와대 경호실 등과 협의, 포토라인을 설정했다.

박 전 대통령이 입장 등을 밝힐 일시정지 지점은 정문 앞 5칸으로 이뤄진 계단 아래다. 이후 계단에서부터 정문 양옆으로 폭 7m가량의 포토라인이 설정돼 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삼성동 사저로 돌아온 뒤 친박계 인사이면서 청와대 전 대변인 출신인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 후 자신의 첫 입장을 내놨다.

당시 민 의원은 “이 모든 결과에 대해선 제가 안고 가겠다”면서도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다”고 밝혀 결국 끝까지 맞서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박 전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설 경우 지난 12일 내놓은 메시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박 전 대통령의 지지층을 위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 승복하는 메시지를 내놓아야 한다는 반응도 있지만, 그것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꼴이기 때문에 지난 12일 메시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는 밤늦게까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1차례만 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보임에 따라 밤늦게 혹은 새벽까지 조사를 할 가능성이 높다.

박 전 대통령 측도 1차례 조사를 하는 것으로 끝내야 하기 때문에 밤샘조사에 대해 거부감을 보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특수본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과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을 증거자료로 내밀면서 박 전 대통령의 뇌물죄 적용 혐의를 입증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혐의를 박 전 대통령은 전면 부인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지만 검찰 특수본 1기와 특검에서 찾아낸 각종 증거자료를 어떤 식으로 빠져나갈지는 의문이다. 증거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쉽게 빠져나가지는 못할 것이라는 것이 법조계 안팎의 시선이다.

앞서 SK·롯데그룹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재소환 조사를 한 것도 박 전 대통령의 뇌물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검찰 특수본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검찰 특수본이 과연 박 전 대통령을 구속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법리상으로는 구속영장 청구가 충분한 사유가 있다. 법원에서도 구속영장 발부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진다.

오는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을 예정인 가운데, 검찰 포토라인에서 박 전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전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그러나 전직 대통령을 구속시킨다는 것이 정치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검찰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구속을 시키자니 전직 대통령을 구속시켰다는 정치적 부담이 있고, 구속을 시키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민심이 상당히 격노할 수도 있다. 때문에 검찰로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다.

하지만 결국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워낙 상황이 중차대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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