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대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유채리 기자] 이선애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24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결정과 관련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 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나와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의 ‘헌재가 8대 0으로 인용 결정한 것이 바람직하냐”는 질문에는 “판단에 있어서 여론을 기준으로 삼인 것이 아닐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여론에 귀를 기울이고, 소리는 분명히 들었을 것”이라며 “그러나 판단을 함에 있어 여론이 많고, 적음에 따라 한 것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한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과 관련해서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있으면 생명권을 비롯해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대통령 업무시간 중이라고 한다면 그 시간에 대통령이 무엇을 했는지 국민들이 묻는다면 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과거 부동산 거래에서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꾸며 신고하는 이른바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에 대해서는 “부동산 중개업소에 맡겼고, 당시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해당 의혹에 대해 전날 ‘아파트를 팔 때 실제 차익보다 더 많은 양도소득세를 냈다’는 서면답변을 제출한 것과 관련해 “부적절한 답이었던 것 같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못하고 변명만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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