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박삼구 컨소시엄’ 조건부 허용”..금호아시아나 “이율배반적 결정”

[공공뉴스=이민경 기자]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은 금호타이어 인수와 관련, 채권단이 사실상 컨소시엄 구성 불가 방침을 밝힌데 대해 “이율배반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28일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그동안 지속적으로 주주협의회에 부의해 컨소시엄 허용을 요청했다”며 “산업은행은 컨소시엄 불허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자 뒤늦게 주주협의회에 안건을 상정했고 컨소시엄 허용을 부결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은행은 컨소시엄을 허용할 수 없는 이유를 약정서상 법적으로 허용할 수 없으며, 더블스타에게 컨소시엄을 허용할 수 없다는 확약서를 제출해, 컨소시엄 허용 시 피소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언론에 밝혀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컨소시엄 허용 안건을 부결시키고, 한편으로는 자금계획서를 제출하면 허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고 이율배반적인 결정이라 검토의 가치도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금호타이어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은 “박삼구 회장의 우선매수권 행사 기한 중에 컨소시엄 구성 방안을 제출하면 허용 여부를 재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주주협의회에서는 ▲박 회장에 조건없이 컨소시엄을 허용하는 방안 ▲자금조달 계획을 제출하면 박회장에게 컨소시엄을 허용할지 여부를 재논의하는 방안 등 2가지 안건이 논의됐다.

그 결과 첫 번째 안은 부결, 두 번째 안에는 가결을 결정했다. 그동안 컨소시엄 불가라는 입장을 고수해 온 채권단으로서는 한 발 물러난 결정을 내린 셈.

이에 따라 금호타이어 매각과 관련된 공은 박 회장에게로 넘어갔다. 박 회장은 금호타이어를 인수하기 위해 1조원을 마련해야 한다.

박 회장은 우선매수청구권 행사 기한인 내달 15일까지 1조원 자금마련 계획서 등 컨소시엄 구성 방안을 채권단에 제출해야 한다.

채권단은 그때가서 부의안건으로 상정해 허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회장이 이 기간 전까지 컨소시엄을 통한 자금마련 계획을 채권단이 인정하는 조건 하에 조성할 경우 금호타이어를 되찾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박 회장의 모든 계획은 물거품이 된다.

한편, 정치권과 업계에서는 금호타이어가 중국의 더블스타에 넘어가는 상황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과거 국내 기술 먹튀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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