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및 2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

<사진=뉴시스>

[공공뉴스=이미랑 기자] 서울 강남역 인근 화장실에서 여성 대상 ‘묻지마 살인’을 저지른 범인에게 대법원이 징역 30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35)씨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한 치료감호와 2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그대로 유지됐다.

김씨는 지난해 5월17일 오전 1시7분께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의 한 노래방 건물 화장실에서 A(당시 22세)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김씨는 범행 장소에서 30분 가량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이 들어오길 기다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심에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가 당시 조현병을 앓고 있어 심신미약 상태를 고려해 징역 30년으로 감경하고 치료감호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선고했다.

이후 2심은 “범행의 중대성과 계획성, 피고인의 책임능력 정도 등과 양형기준을 토대로 1심이 정한 형량을 검토했다”며 “심신미약을 고려해 징역 30년으로 감경한 것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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