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통화기록 분석 등 통해 지난 20일 오후 9시께 검거해 서울구치소 압송

<사진=뉴시스>

[공공뉴스=이미랑 기자] 김대중 정부 시절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킨 ‘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인 최규선(57)씨가 병원 치료를 이유로 구속집행이 정지된 상태에서 달아난 지 보른 만에 체포됐다.

21일 서울중앙지검 등에 따르면, 전남 순천시 서면 소재 한 아파트에서 숨어 지내던 최씨를 지난 20일 오후 9시께 체포해 서울구치소로 압송했다.

검찰은 최씨의 휴대전화 통화기록 분석 및 실시간 위치 추적을 통해  은신처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지난 2013년 7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아이에너지 등에서 회삿돈 43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지난해 11월 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후 최씨는 2심 진행 중이던 지난 1월 녹내장 치료를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허가를 받아 서울 강남구의 한 병원에 입원했다. 그러다 지난 6일 돌연 자취를 감췄다.

앞서 최씨는 세 차례에 걸쳐 3개월의 구속집행 정지 결정을 받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그러나 법원은 네 번째 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최씨는 구속집행정지 만료일인 지난 6일 달아났다.

최씨는 병원에서 도주한 이후 지인이 제공한 아파트에서 숨어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지난 2002년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홍걸(54)씨와의 친분을 등에 업고 각종 사업에 이권에 개입해 물의를 빚은 ‘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이다.

한편, 최씨는 도주죄로 처벌받지 않을 전망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형법 제145조(도주, 집합명령위반)는 법률에 의해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도주한 때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에서는 ‘구금된 자’를 현실로 구금된 자로 제한하고, 가석방 또는 보석·집행정지 중인 사람은 이 안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최씨의 경우 ‘체포 또는 구금된 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형법상 도주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따라서 최씨는 횡령죄 등의 확정 결과에 따른 형기만 채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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