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 A씨, 유튜브에 영상 공개 “뻔뻔스러운 편견”..회사 측 “안전상 불가피한 조치”

<사진=유튜브 해당 영상 캡처>

[공공뉴스=박계형 기자] 아시아나항공 직원이 의족을 착용한 승객에 자리를 옮겨줄 것을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다.

승객 A씨는 지난 21일 자신이 직접 찍은 영상을 유튜브에 게재했다.

24일 해당 영상에 따르면, 미국인 승객 A씨는 중국 베이징에서 인천을 거쳐 하와이로 가는 아시아나항공 OZ334편 비상구 좌석에 앉았다.

이후 승무원은 A씨가 의족을 착용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자리를 옮겨줄 것을 요구했다.

해당 영상 속에는 승무원이 비상구열 승객들에게 비상상황 발생 시 어떻게 해야하는 지 설명하는 과정에서 A씨가 의족을 착용했다는 것을 확인했고, 다른 자리로 옮겨줄 것을 요청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영상 속 승무원은 “신체 장애인(Disabled person)은 이 자리(비상구 쪽 좌석)에 앉을 수 없다. 당신의 다리가 제대로 기능하는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A씨는 ‘아시아나항공이 장애인에게 정상인지 증명하라 한다’는 제목으로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렸다.

A씨는 “내 다리를 위해 여유 공간이 있는 비상구 쪽 좌석을 추가로 돈을 내고 예약했지만, 항공사 측은 내 의족을 보고 이동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솔직히 나는 내 인생에서 내 의족을 두고 이처럼 뻔뻔스러운 편견을 경험해본 적 없다. 완전히 미쳤다”고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이와 관련, 아시아나항공 측은 “비상구 쪽은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승무원을 도와야 하는 자리”라며 “그래서 보통 건장한 분들이 앉도록 한다. 카운터에서 좌석을 예약할 때 의족 부분은 안 보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승객이 탑승한 뒤 승무원이 의족을 보고 안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자리를 다른 쪽으로 옮겨달라고 정중하게 요청한 것”이라며 “비상구 좌석은 추가비용이 없는 좌석”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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