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활동비 등 쓸모없는 지출 예산 축소..기업 과세 정상화 방침

[공공뉴스=유채리 기자]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밑그림 중 큰 그림은 역시 ‘일자리’ 창출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일자리 위원회 설치를 제1호 지시사항으로 내렸다. 그리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6월 임시국회에서 일자리 추경 10조원이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만큼 일자리 창출을 최대 현안 과제로 삼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4일 일자리 현황판을 만들었다. 이는 단순히 보여주기식은 아니다. 왜냐하면 각 정부부처의 일자리 현황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 다시 말해 문 대통령이 일자리 정책에 대해 직접 챙겨보겠다는 뜻이다.

이에 일자리 위원회에서는 올해 말 소방·경찰·보건 등 서비스 분야 공무원 1만8000명을 신규 채용하기로 결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첫 수석보좌관회의가 열린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처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부던히 노력을 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점은 바로 재정 확보다.

일단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쓸모없이 지출되는 예산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그 일환으로 특수활동비 등을 손보기로 했다.

국정원, 경찰, 검찰, 법무부, 국회 등에 지급되는 특수활동비가 대략 9000억원 정도 되는데 그 목적에 걸맞게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특수활동비를 대대적으로 손본다는 계획이다.

25일 청와대에 따르면, 대통령 비서실의 올해 특수활동비 및 특정업무경비로는 모두 161억원이 편성됐으며 이 중 126억원(5월 현재)이 남은 상태다. 청와대는 이 가운데 73억원은 집행하고 53억원(42%)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소외계층 등의 예산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내년도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예산을 올해보다 31% 축소(50억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내년도 예산안에 111억원의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예산을 요구할 예정이다. 또 문 대통령의 식사비 역시 공식 회의를 위한 자리가 아닌 경우 그 비용은 사비로 결제하게 될 전망이다.

이처럼 그 사용 목적과 달리 사용되는 예산에 대해 철저하게 따지고 계산해서 예산이 새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세금이 모자랄 수밖에 없다.

때문에 국정기획위와 기획재정부는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명박·박근혜정부 처럼 서민 증세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대기업에 대한 과세 정상화’ 방침을 세웠다.

한 가지 특이한 사안은 ‘증세’라고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과세 정상화’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 이유는 그동안 대기업에게 부과되는 세율이 비정상적으로 ‘낮았다’고 판단했기 때문. 따라서 그 세율을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초고소득 법인의 법인세 최저한세율 상향, 대기업 비과세 감면 축소,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 강화 등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더 나아가 이명박 정부에서 내린 법인세 최고세율의 원상복귀도 포함돼 있다.

문제는 법인세 최고세율 원상복귀이다. 야권에서는 이를 법인세 인상으로 판단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역시 이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아울러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

무엇보다 지난해 정부의 예측치보다 9조9000억원의 세수가 더 걷히는 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굳이 법인세 인상을 해야 할 것이냐라는 논란의 여지는 남아있다. 때문에 법인세 인상 부분은 쉽지 않아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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