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징계위원회 과반수 이상 찬성..향후 2년간 변호사 개업 금지

[공공뉴스=이미랑 기자] ‘돈봉투 만찬’으로 논란을 빚은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51·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면직 징계가 의결됐다.

또한 이 전 지검장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법무부는 16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에 대해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면직 의결했다.

이금로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이 대통령에게 의결내용을 제청하면 징계가 집행된다.

면직은 검사징계법상 해임에 이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다. 이들은 검사를 그만 두더라도 향후 2년간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다.

이와 함께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는 이 전 지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돈봉투 만찬’ 수사를 맡은 합동감찰반은 지난 7일 두 사람에 대해 면직 징계를 청구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4월21일 이 전 지검장 등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7명이 안 전 국장 등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과 저녁 식사를 하며 벌어진 사건이다.

이 자리에서 안 전 국장은 특수본 검사들에게 70만∼100만원이 든 봉투를, 이 전 지검장은 법무부 과장 2명에게 100만원이 든 봉투를 각각 건넸다.

논란이 거세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감찰을 지시했다.

이후 특별감찰반은 지난 7일 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달 18일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22명으로 구성된 합동감찰반을 출범하고 감찰 계획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한 지 20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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