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에 늑장 보고·‘학폭’ 후에도 피해-가해학생 함께 수업받아

교육청, 숭의초 감사 착수 <사진=JTBC 뉴스 캡처>

[공공뉴스=이미랑 기자] 서울교육청이 재벌 총수 손자와 연예인 자녀 등이 연루된 ‘숭의초등학교 학교 폭력 사태’에 대해 감사에 착수한 가운데, 숭의초 학교장이 해당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2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숭의초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학교 폭력 사태를 처음 알게 된 시점부터 23일간 교육청에 보고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학교장은 학교 폭력을 인지한 지 24시간 이내에 교육청에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숭의초 학교장은 이를 지키지 않았고, 학교 폭력 전담 기구 구성 역시 한 달 가까이 지난 5월15일에 구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피해 학생인 유모군을 사흘간 가해 학생들과 같은 교실에서 공부하도록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숭의초는 피해자 긴급 보호 조치를 명시한 학교폭력예방법을 위반한 셈.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지난 21일 “숭의초에 대해 특별장학을 벌인 결과 ‘사안처리 부적정’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학교폭력 가해학생을 고의적으로 누락시켰는지 여부를 추가 조사하기 위해 감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앞서 숭의초는 지난 4월20일 경기도 가평으로 수련 활동을 떠났고, 3학년인 유군은 같은 반 학생 3~4명에게 폭행을 당했다.

가해 학생들은 유군에게 담요를 덮은 뒤 플라스틱 소재 야구방망이 등으로 유군을 구타한 했으며, 물을 찾는 유군에게 바나나우유 용기 모양의 물비누를 마시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유군은 근육세포가 파괴돼 녹아버리는 ‘횡문근 융해증’과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군의 담임교사는 수련 활동이 끝난 후 지난 4월24일 당시 같은 방에 있던 9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1차 조사를 벌였다. 피해학생 부모 역시 같은날 경찰에 해당 사건을 신고했고, 경찰은 학교 폭력 사안이라고 학교 측에 통보했다.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 후쯤 학교 폭력 전담 기구가 조성됐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학교 폭력이라고 하기보다는 심한 장난에 가깝다”며 ‘조치 없음’으로 이 사건을 종결했다.

이 과정에서 학폭위는 대기업 회장 손자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현장에 있지 않았고 늦게 나타났다는 다른 학생의 진술이 있어 가해학생 명단에서 제외해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또한 숭의초 교장은 당시 피해 학생 부모에게 “학교를 징계하는 건 교육청이 아니라 법인 이사장이다. 교육청은 하나도 안 무섭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가중시켰다.

시교육청은 이번 감사를 통해 숭의초의 보고 지연 및 긴급보호조치 미실시 등 책임소재를 따지고, 앞서 이뤄진 특별장학에서 확인하지 못한 가해학생을 고의적으로 누락시켰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감사에서 학교폭력 은폐·축소 시도 등이 발견되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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