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정유라도 공범 인정..최경희 전 이대 총장 등 관련자 9명 모두 유죄

최순실씨가 2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유라 이대 특혜' 관련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최 씨는 징역 3년을 선고 받았으며, 관련자 9명 전원에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이미랑 기자] ‘국정농단’ 사태의 장본인인 최순실씨가 딸 정유라씨 이화여대 입학·학사 특혜를 종용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0월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후 최씨에게 내려진 법원의 첫 유죄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23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와 최경희 전 이대 총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 등 9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최씨의 딸 정씨도 공범으로 인정했다.

또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과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은 각각 징역 2년, 남궁곤 전 입학처장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됐다.

류철균 전 교수와 이인성 교수도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원준 교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경옥 교수는 벌금 800만원, 하정희 순천향대 교수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증거에 의하면 최씨, 김 학장, 남 전 입학처장, 최 전 총장 사이에 정씨의 (입학 관련) 부정 성적에 관한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며 “피고인들이 허위의 출석 인정, 성적평가를 하고 허위의 결석시간 수, 성적 등을 입력한 것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국민과 사회 전체에 큰 충격을 줬다”며 “누구든 공평한 기회를 부여 받고 열심히 배우려고 노력하면 정당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에 불신마저 생기게 했다”고 꼬집었다.

한편, 최씨는 정씨의 이화여대 입학과 관련, 최 전 총장 등과 공모해 체육특기자 전형에서 특혜를 준 것으로 파악됐다. 또 정씨가 입학한 이후에도 학사일정과 학점 부여에서 특혜를 받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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