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손하 아들·대기업 손자 연루..교장 등 관련 교원 4명 중징계 처분 요구

[공공뉴스=이미랑 기자] 배우 윤손하의 아들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던 숭의초등학교 학교 폭력 사건과 관련해 교육청 특별 감찰 결과 일부 은폐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12일 서울시교육청은 숭의초 은폐·축소 의혹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학교 측은 가해자로 지목된 대기업 총수 손자를 자치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빠뜨렸으며 생활지도 권고대상에서도 제외시켰다.

또한 이 과정에서 학생들의 최초 진술서 18장 가운데 목격자 진술서 등 6장이 사라짐 것과 가해자 측 학부모에게 자치위원회 회의록을 무단으로 유출한 점도 확인됐다.

아울러 자치위원회에서 특정 학생이 연루된 또 다른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피해 학생 학부모가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 숭의초 측은 회의록에 기록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학교 규정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구성할 때 학교전담 경찰관 1명을 포함하도록 했지만, 학교 측은 이를 어기고 교사 1명을 대신 임명한 후 학교전담 경찰관을 자치위원회 심의에서 배제시켰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그 책임을 물어 학교장 등 관련 교원 4명(교장, 교감, 생활지도부장, 담임교사)에 대한 중징계 등 신분상 처분을 법인에 요구했다. 교장과 교감, 생활지도부장 등 3명은 해임, 담임교사 정직 등이다.

더불어 시 교육청 측은 학생 진술서 일부가 사라진 건과 학교폭력 사안 조사 관련 자료를 외부로 유출한 건 등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비밀누설금지 등)와 관련 법률에 따라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한편, 숭의초 폭행 사건은 학생 4명이 같은 반 학생 1명을 야구 방망이 등으로 집단 구타하고, 피해 학생에게 바나나우유 모양 용기에 담긴 바디워시를 마시도록 강요한 사건이다.

특히 여기에는 배우 윤손하의 아들과 대기업 손자 등이 가해학생으로 지목돼 파문이 일파만파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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