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경북 경주 양북면 한국수력원자력 경주본사 로비에서 한수원 노조원 150여 명이 ‘신고리 5.6호기 일시중단’ 집회를 열고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시스>

[공공뉴스=박계형 기자]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은 이사회의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공사 일시중단 결정과 관련,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다.

한수원 노조는 19일 “오늘 오후 2시 경북 경주시 동부동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을 방문해 지난 14일 한수원 이사회의 결의 내용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4일 한수원 이사회는 긴급 이사회를 열고 공사 일시중단을 의결했다.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3개월간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공사 영구 중단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고 밝힌 데 따른 조치다.

그러나 노조는 한수원 이사회 날치기 통과는 원천무효라며 크게 반발했다.

노조는 지난 1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처분 신청과 같은 법정 투쟁과 함께 이사회의 배임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을 지역 주민과 협력업체와 같이 검토해 대응할 방침”이라고 법적 대응을 시사한 바 있다.

신고리 5·6호기는 지난해 6월 착공해 공정률이 29.5%에 달하며, 공사비 1조6000억여원이 이미 투입됐다.

노조에 따르면,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3개월간 중단했을 경우, 설비 유지와 인건비 등을 포함해 1200억여원이 추가 소요된다.

현재 국무조정실이 공론화위 구성 인선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론화위는 위원장을 포함, 총 9인으로 구성되며 이르면 이달 말부터 3개월간 운영된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의 최종 중단여부는 시민배심원단이 판단한다.

이에 노조는 “99% 에너지원을 수입하는 우리로서, 국가 에너지안보를 위해 원전의 역할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소수의 비전문가에 의한 공론화가 아니라 전문가에 의해 조목조목 관련 사안을 검토해 국민들이 이해하고 공감대를 형성한 후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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