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이민경 기자] 롯데면세점 입점 로비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항소심에서 2년을 선고 받았다.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이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신 이사장은 지난 2006년부터 롯데면세점과 롯데백화점 입점과 관련해 특정 매장을 입점시켜주는 대가로 네이처리퍼블릭 등 업체 3곳으로부터 35억원의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딸 3명을 아들 회사인 BNF통상에 허위로 취업시켜 보수를 지급하는 등 회삿돈 47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이날 재판부는 “롯데쇼핑 사장 부사장을 역임했고 사내이사로 주요 사항을 보고 받으며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지 않고 입점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횡령·배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고령인 점을 정삼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은 신 이사장에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3년에 추징금 14억4733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편의 제공 대가로 장기적으로 돈을 받아 죄질이 불량하다”며 “그럼에도 해당 매장을 아버지인 신격호 명예회장에게 받았다고 하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그러나 2심은 BNF통상이 네이처리퍼블릭으로부터 받은 돈은 신 이사장이 직접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이 부분을 무죄로 선고했다.

한편, 신 이사장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보석을 청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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