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김수연 기자] 법원이 학교법인 상지학원의 김문기 상지대학교 전 총장 해임이 적법하다는 1심 판결을 뒤집었다.

김문기 상지대학교 전 총장

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는 20일 김 전 총장의 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소송 항소심 판결문에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지난 2015년 9월 김 전 총장과 학교법인 상지학원 사이의 해임처분 취소청구 사건에 대한 결정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상지학원이 사립학교 교원이자 총장을 징계해임하기 위해서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징계위원회의 의결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쳤어야 한다”며 “하지만 상지학원은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이사회 결의만으로 원고를 해임했다”고 말했다.

따라서 원고를 징계처분의 일환으로 해임한 이 사건의 징계는 사립학교법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다.

교원소청심사위는 상지대 사학비리와 관련, 교육부장관이 사립학교법 제54조 제3항(임면에 관한 보고 및 해직등의 요구)에 의해 상지학원에 김 전 총장을 해임할 것을 요구했고, 상지학원이 김 전 총장을 해임한 것은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립학교법에 규정된 면직사유 및 징계사유에 해당한 때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그 해임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성지학원이 사립학교법에 규정된 면직사유를 근거로 김 전 총장을 해임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상지학원이 김 전 총장을 해임한 것은 위법”이라며 “1심이 김 전 총장의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한 것 또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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