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철저한 수사 촉구..범죄수익은닉규제법·금융실명법 위반 혐의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참여연대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등 총수 일가의 비자금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이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3일 이 회장이 불법재산 은닉 및 자금세탁을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개설해 수표를 발행하고 이를 자택 및 삼성서울병원의 공사대금으로 사용했다는 의혹과 관련,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및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고발장을 통해 “KBS 보도에 따르면 이건희는 차명 계좌를 개설한 뒤 자금을 입금하고, 이 계좌로부터 발행한 수표를 제3자에게 대금결제 수단으로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어 “위 자금이 회사 돈을 빼돌려 마련된 것이라면 이는 횡령·배임으로 얻은 범죄수익을 정당하게 취득·처분한 것처럼 사실을 가장한 행위이자 범죄수익의 발생원인에 대한 사실을 가장한 행위임과 동시에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한 행위로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KBS 보도에서 삼성전자 관계자는 ‘일부는 이건희 계좌 또는 조준웅 특검에서 확인된 이건희 차명계좌에서 발행된 수표들이지만, 나머지 일부는 확인할 수 없는 계좌에서 발행된 수표들’이라고 해명했다”며 “보도에 드러난 확인된 차명계좌 또는 미확인 계좌들과 관련해 2014년 11월29일 이후에 입금, 수표 발행, 공사대금 결제 등 차명 금융거래의 사례가 있다면 이는 이 회장이 범죄수익 은닉과 자금세탁을 위해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 행위를 한 것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지난 2007년 10월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의 비자금 및 불법로비 의혹을 폭로한 이후 관련 사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왔다.

지난 5월 KBS ‘추적 60분’ 보도 이후 이 회장의 자택 등 공사대금으로 쓰인 수표가 삼성 비자금 계좌와 연관돼 있을 가능성에 주목하며 이 자금의 출처에 대해 수사기관에 철저한 수사를 요구해왔다.

참여연대는 “지난 2008년 조준웅 삼성 특검은 1199개의 삼성 관련 차명계좌를 적발하고도 계좌 내 비자금의 조성 경위에 대해 밝혀내지 못하고 오히려 차명주식이 상속자산이라는 이 회장 측 주장대로 관련 의혹을 무혐의로 처리하는 등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었다”며 “때문에 삼성 비자금 관련 의혹은 지금까지 청산되지 못한 적폐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사회 적폐 청산 및 공정한 금융 질서 확립을 위해 재벌총수 일가의 기업이익 횡령·배임의 산물인 비자금을 통해 조성한 불법재산은닉 및 자금세탁과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차명 금융거래를 한 행위에 대해 철저한 검찰 수사 및 엄정한 사법처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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