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와 수사 무마 청탁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이미랑 기자] 고교 동창과 이른바 ‘스폰서’ 관계를 유지하면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김형준(47·사법연수원 25기) 전 부장검사가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10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벌금 5000만원과 추징금 2700만원을 선고한 1심과 달리 벌금 1500만원, 추징금 998만원을 선고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받았던 ‘스폰서’ 김모(47)씨는 벌금 1000만원을 받았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2012년 5월부터 2016년 3월까지 김씨로부터 29회에 걸쳐 24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 전 부장검사가 김씨에게 계좌로 송금받은 1500만원을 뇌물로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여러 정황에 비춰볼 때 빌린 돈인 것으로 보인다”며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이 뇌물로 인정한 액수도 크게 줄였다. 김 부장검사에게 적용된 전체 혐의 액수 중 998만원에 달하는 향응 접대 부분만 유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가 본분을 망각하고 고가의 향응을 여러 차례 받음으로써 묵묵히 직분을 다하는 다른 검사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검찰을 향한 국민의 신뢰도 훼손시켜 비난 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씨와 30년 이상 사귀어온 사이라는 점이 김 전 부장검사의 분별을 흐리게 하고 경계심을 늦추게 한 측면도 없지 않았다고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부장검사는 판결 직후 “법원이 진실만을 토대로 판단해준 것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자연인으로서 가장 낮은 곳에서 사회에 봉사하면서 앞으로 살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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