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 신용 침해 우려” vs 법원, “소비자원 보도 행위 금지할 이유 없어”

[공공뉴스=박주연 기자] 한국맥도날드가 이른바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용혈성요독증후군(HUS) 논란 확산을 막기 위해 자사의 햄버거 검사결과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시도했으나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제2민사부(부장판사 정찬우)는 10일 맥도날드가 한국소비자원을 상대로 제기한 '검사결과 공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지난달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되는 햄버거 38종의 위생상태를 조사한 바 있다.

조사 결과, 서울의 한 맥도날드 매장서 구매한 햄버거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됐다. 이 매장 불고기버거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치(100/g 이하)의 3배 이상(340/g) 초과 검출된 것. 다만, 용혈성요독증후군을 유발하는 장출혈성 대장균은 검출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원래 소비자원은 지난 8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맥도날드가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소비자원이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느라 연기됐다.

맥도날드 측은 “한국소비자원이 시료 채취와 운반 과정에서 식품공전상의 절차를 위반해 조사결과를 신뢰할 수 없고, 신뢰성 없는 조사결과를 공표할 경우 자사의 명예와 신용이 침해될 수 있다"며 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날 “해당 불고기버거가 구매 후 30분 이상 상온에 노출됐거나 운반·보관 중 인위적으로 포장을 개봉해 외기에 노출시켰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판매 당시 기준치 이내에 있었던 황색포도상구균이 한국소비자원 측의 부주의로 허용기준치의 3.4배까지 증식했다는 점도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이 같은 점을 종합하면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결과를 보도하는 행위를 미리 금지할 요건은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한편, 맥도날드는 이번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 “유감이지만 존중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맥도날드는 “이번 가처분 신청이 공표금지를 위한 가처분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처분 심리 중 조사 내용이 사전 유포됨으로써 가처분 의미가 희석되었다는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안을 계기로 식품위생법 상 절차를 준수한 투명한 조사 과정이 정착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맥도날드는 “법원의 가처분 심리 중 조사 내용에 대한 사전 유포 행위,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진행한 햄버거 실태조사의 문제점에 대해 본안 소송을 진행할지에 대해 검토 중이다”고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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