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강현우 기자] 종교인에 대한 과세가 내년부터 시행을 하는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세무조사가 보태졌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일부 개신교를 믿는 정치인이 종교인 과세에 대한 정부의 준비가 덜 됐다면서 유예를 시켜달라는 법안을 발의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그러자 이번에는 내년 시행은 하되 종교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안된다는 입장으로 선회를 하면서 상당한 진통을 겪고 있다.

종교인 과세를 하게 되면 세무조사를 해야 하는데 종교인 특히 개신교 쪽에서는 세무사찰과 종교활동을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

여기에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 25명은 개별 교회나 사찰 등에 세무조사를 하는 일이 없도록 국세청 훈령으로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탈세 제보가 있을 경우 ‘각 교단으로 제보 이첩, 추가 자진납부, 세무조사 없이 사안 종결’ 순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될 경우 전방위 세무조사를 하게 된다. 교회·불교 등 종단별로 수입 종류가 다른데다 소득세법상 비과세 인정 범위도 모호하다면서 세무조사로 인한 종교활동의 침해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이 이들의 논리다.

뿐만 아니라 악의적 제보에 의해서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그로 인한 종교에 대한 신뢰도 하락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나 국세청은 종교계의 과도한 우려라고 일축했다. 법적으로 이미 종교인 과세 관련 세무조사 범위를 분명히 제한해 놓고 있다. 현행법에는 비영리법인인 종교단체의 영리활동(임대사업 등)에 한정해 세무조사가 가능하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소득세법 개정안(170조)에 따르면 세무조사는 ‘종교단체의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 중 종교인 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한해 조사’한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세무조사에 대해 종교인이 너무 과도하게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종교인 과세에 따른 세무조사가 현행대로 이뤄질 경우 ‘물 세무조사’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고, 종교인에 대해 너무 과도하게 친절을 베푸는 것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도 있다.

헌금 등 종교관련 돈의 흐름을 현행대로 세무조사를 할 경우 아무 것도 잡히지 않는 상태가 된다. 때문에 오히려 종교인 과세에 따른 세무조사 규정을 더욱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종교인 과세에 대한 종교인의 저항은 일부 보수 개신교뿐이라면서 오히려 종교인 과세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종교인 과세로 인한 논쟁이 50년째 지속되고 있다. 어떠한 소득이 있으면 과세하는 것은 당연지사.

종교인 과세와 관련, 지난 2015년 가까스로 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 이미 2년의 유예기간을 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간을 달라며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오랜 기간 ‘조세 사각지대’에서 재산을 불려왔던 이들이 돈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버티는 것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대다수 국민들이 종교인 과세를 찬성하고 있는 가운데, 이런저런 이유로 오랜 기간 끌어왔던 문제를 개인과 소수 집단의 이익을 위해 가로막아서는 안 될 일이다.

저작권자 © 공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