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물질 검출..‘친환경’ 소재 표시 제품서도 검출

[공공뉴스=김승남 기자] 시중에 유통중인 일부 요가매트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더욱이 유해물질이 과다 검출된 제품 가운데 2개는 그동안 친환경 소재를 사용했다고 광고해온 것으로 드러나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요가매트 30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성·표시실태 조사를 한 결과, 23.3%인 7개 제품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나왔다고 29일 밝혔다.

4개 제품에서는 욕실 매트 안전 기준을 최대 245배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2개 제품에서는 유럽연합 기준치의 최대 31배에 해당하는 단쇄염화파라핀이 검출됐다.

특히 유해물질이 과다 검출된 제품 가운데 2개(18.2%)는 친환경 소재를 사용했다고 광고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220배, 단쇄염화파라핀이 기준치의 31배 각각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단쇄염화파라핀은 유해물질이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키는 물질로 알려졌고, 단쇄염화파라핀은 국제 암연구소에서 인체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요가매트는 피부 접촉면이 넓은 데다, 운동 중 땀 등으로 인해 유해물질에 노출될 우려가 커 특별히 안전성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해 유해물질이 검출된 요가 매트 사업자에게 자발적 시정조치를 권고했다.

또한 국가기술표준원에는 요가 매트 안전기준 마련을 검토하고 환경부에는 요가 매트의 포괄적 친환경 표시·광고의 관리·감독 강화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국가기술표준원은 안전성 조사를 통해 예비 안전기준을 마련해 불량제품 리콜·수거 등을 실시하고, 정식 안전기준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저작권자 © 공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