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에너지 정책 공약 관련, 입법적·제도적 방안 제시 및 촉구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및 전력수요 관리를 위한 정책방향과 입법과제’라는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공공뉴스=강현우 기자] 새정부의 ‘3020 신·재생에너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업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및 전력수요 관리를 위한 정책방향과 입법과제’라는 주제로 안남성 전 에너지기술평가원장과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력소장이 각각 주제 발표를 했다.

이훈 의원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왜곡·과장된 주장을 견제하고, 신재생에너지의 미래와 전망을 보다 명확하게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설명할 필요가 있다”며 “금 번 세미나를 통해 새로운 시대의 친환경적이고 무한한 에너지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이정표가 제시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 전 원장은 발제문에서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 공약을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탈원전, 탈석탄으로 요약되는 현정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4차산업 사회에 적절한 ICT 기반 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특히 재생에너지 확대의 장애요소 해결을 위한 강력한 정치적, 행정적 리더십의 필요성을 부각하며 법·제도적 측면의 규제완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와 함께 재생에너지의 마이크로그리드 등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통해 고용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 소장은 재생에너지 확대 및 보편적 수요관리를 위한 보다 세부적인 정책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 소장은 독일 등 해외 선진국 사례를 근거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20% 비중 목표가 결코 비현실적인 목표가 아님을 전제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민간 사업자의 자발적 참여 유도 및 전력거래방식 개선(프로슈머 도입, 분산자원 중개시장 활성화, 재생에너지 전력 직거래 도입)이 시급하다 지적하고, 지난해 산업부가 발의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아울러 한전의 재생에너지 발전소 계통접속 보장, 사회 수용성 제고를 위해 소득과 연계한 주민 참여형 농가 태양광·주민발전소 보급 확대 및 전기요금에 재생에너지 부과금 항목 신설 등 개선방안도 제안했다.

한편, 패널 토론에서는 산업부 신재생에너지과 이진광 과장을 비롯해 이재호 기자(내일신문), 김응상 박사(한국전기연구원), 이유수 박사(에너지경제연구원), 홍권표 부회장(신재생에너지협회 상근부회장), 고재경 박사(경기개발연구원) 등 에너지 분야 전문가가 참여해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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