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개혁위, 권고안 발표..국회 ‘입법 전쟁’ 돌입

[공공뉴스=강현우 기자]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18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권고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날 오후 1시 30분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 판검사 등의 비리 수사를 전담하는 공수처 신설 권고안을 발표하기로 한 것.

공수처는 오랜 숙원 사업이었고, 검찰 개혁의 핵심이기도 하다. 별도의 기구를 둬서 검찰을 수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검찰에게만 부여됐던 수사권, 기소권 등을 별도의 독립기구를 만들어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반발도 부딪혔다. 하지만 공수처 설치가 검찰 개혁의 상징이 되면서 공수처 설치는 이제 시대적 흐름이 됐다.

이날 발표하는 권고안에는 공수처의 조직 크기, 관할 범위, 처장 등의 임기 등이 담겨져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민감한 부분은 공수처를 과연 어느 기구의 관할 조직으로 놔둘 것인가이다. 행정부 관할로 할 경우 행정부는 검찰과 공수처라는 두 개의 사정기관을 갖는다. 이에 따라 상당한 권력을 갖게 된다.

일각에서는 국회 산하로 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행정부에 권력이 집중되는 것 외에도 여러 가지 민감한 사안도 많이 있다. 때문에 이날 법무부가 권고안을 내놓는다고 해도 곧바로 공수처 설치 논의로 이어지기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수처 설치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점이다. 국회 통과를 위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부터 논의를 해야 한다. 문제는 법사위원회 위원들 중 상당수가 검찰 및 법조계 출신이라는 점이다.

때문에 법사위 통과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무엇보다 검찰 출신 의원들의 반발이 상당하다. 이런 이유로 이들부터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정부와 여당은 가급적 올해 안에 공수처 설치를 마무리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말처럼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래도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공수처 설치 자체를 꺼내는 것에 대해 반발이 있었지만 이제는 공수처 설치 직전까지 나온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진일보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수처 설치에 대해 국민의 바람이 크다는 것이다. 여론을 등에 업은 문재인 정부로서는 공수처 설치에 더욱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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