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이민경 기자] 지난해 ‘썩은 밀가루’ 논란으로 식품업계에 파장을 일으켰던 신송산업이 1심에서 고작 천만원이라는 벌금형에 처해진 것으로 알려져 누리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1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가 당시 신송산업의 썩은 밀가루를 폭로했던 내부 제보자와 다시 인터뷰를 하면서 세간에 알려지게 됐다.

국내 유일의 소맥전분 제조업체인 신송산업의 썩은 밀가루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지난해 4월이다. 전분의 주원료인 밀가루 중 일부는 썩고 곰팡이가 핀 상태로 방치돼 있다는 제보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조사에 나서면서 부터다.

신송산업 직원이었던 A씨가 제보한 내용에 따르면, 전분을 만드는 밀가루를 선별하는 작업장에 쥐가 다니고 곰팡이가 핀 밀가루가 방치돼 있었다.

A씨는 당시 “소맥 전분은 밀가루를 가공해 만든 것인데, 밀가루를 야적하는데 습기에 약하기 때문에 딱딱하게 굳으면 썩게 된다”며 “이것이 전분을 만드는데 몇 만 톤이 들어간 걸로 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밀가루가 썩은 이유에 대해 “보관을 잘못해서 그런 것”이라며 “러시아 제품을 수입해왔는데, 러시아 밀가루 제분회사들이 위생개념이 없어 컨테이너를 오픈했을 때 썩은 밀가루가 다량 포함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입한 밀가루 포대에 썩지 말라고 방부제가 중간중간 엄청나게 끼어있었는데 그 봉투가 다 터져 있었다”며 밀가루에 방부제가 섞였을 가능성도 높다고 폭로했다.

이와 관련, 신송산업은 “이번 논란은 내부 고발자에 의해 불거진 부분으로, 해당 고발자가 회사에 악감정을 가지고 고의로 연출한 것이 상당 부분”이라며 A씨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자 결국 경찰은 수사에 나섰다. 그 결과 썩은 밀가루의 혐의는 밝혀내지 못했지만 밀가루 제품 원료 관리 부주의로 신송산업은 정부당국으로부터 시정조치와 영업정지를, 관계자들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런데 최근 법원의 1심 재판 결과 신송산업은 재판부로부터 고작 ‘천만원’의 벌금을 부과 받은 것으로 알려져 또 다시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 또 당시 썩은 밀가루를 투입했던 직원 4명은 모두 집행유예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제보자 A씨는 해당 매체를 통해 “참 웃음밖에 안 나오는 일이 생겼다”며 “음주운전도 1200만원의 벌금을 받는데, 대국민을 상대로 썩은 밀가루를 이용해 전분을 만들어서 몇 백억 매출을 올리는 회사가 벌금 1000만원을 받았다”고 신송산업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에 허탈해 했다.

아울러 신송산업은 당시 A씨가 찍은 쥐 사진을 두고 조작했다는 의혹을 역으로 제기했는데, 법원은 이를 증거로 인정했다. 또 회사 측의 증거인멸 혐의까지 인정된 상태.

하지만 정작 회사는 벌금 천만원에 관련 직원이 전원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점에서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해당 매체가 입수한 1심 판결문에서 법원은 “식품보관 및 원료사용에 있어 위반행위가 있기는 하지만 최종적으로 제조·판매한 완제품 자체는 식품공정상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A씨는 “신선한 재료를 사용해 원료를 만드는 것이 정상인데 제품이 그렇게(식품공정상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게) 나왔다고 해서 양형이 돼야 하는 건가”라고 반문하며 “원료가 나쁜데 어떻게 좋은 제품이 나올 수 있나. 다수를 상대로 한 식품은 엄격한 잣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송산업은 썩은 밀가루 논란 이후 이미지가 추락했고, 소비자들까지 등을 돌리면서 2015년 562억6000만원이던 매출이 지난해 290억5325억원으로 반토막 났다. 아무리 매출이 줄었어도 연매출 200억원은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어마무시한 액수다.

특히 최근 들어 ‘먹거리 포비아’가 확산되면서 식품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일각에서는 연매출 200억원 회사에 ‘천만원 벌금’ 판결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신송산업은 이 같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져 소비자들의 공분을 더욱 키우고 있는 형국이다.

범국민적 먹거리인 밀가루에 곰팡이가 피어있고, 쥐가 새끼를 낳아 살림을 차리는 등 비위생적을 넘어 팔아선 안될 먹거리를 판매한 댓가가 고작 천만원.

연 매출 200억원 이상을 기록하는 신송산업에서 천만원은 월급 천만원 받는 사람에게 1원의 가치도 되지 않은 금액일 뿐이다.

대한민국을 시끄럽게 만든 썩은 밀가루 파동 그 주인공에게 주는 처벌이라고 하기엔 너무도 부끄러운 신송산업에 대한 천만원의 벌금형.

이 벌금형으로 결국 앞으로 제2, 제3의 썩은 밀가루 기업을 또다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국가는 반드시 주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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