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측에 “서 원장 문제 삼지 않겠다” 회신 요구..사실상 “사퇴요구 금지령”

[공공뉴스=김승남 기자] 지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당시 김영재 원장 채용비리, 금품수수 의혹 등 의 료적폐 세력의 중심으로 지목됐던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이 병원노조 측에 “본인을 기관장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교섭하기 어렵다” 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교섭 조건으로는 자신의 ‘사퇴요구 금지’를 내건 것.

<자료=노웅래 의원실>

2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갑)이 서울대병원 노조로부터 입수한 ‘노동조합 문제에 대한 회신 및 조합 입장 요청’ 공문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노조 측에 병원장 거취문제를 노사협의회 석상 또는 직후에 진행하지 않겠다는 회신을 요구했다.

노사협의회를 불과 사흘 앞두고 보낸 문건이었다.

공문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측은 “퇴진 내용을 포함한 단체교섭, 노사협의회, 논의 및 면담을 진행·요청할 경우 다른 대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는 국정농단에 연루된 핵심인사를 청산하지 않은 부작용으로 사실상 노조의 헌법상 보장된 노동권을 무시하는 협박성 문건이라는 지적이다.

서 원장은 ‘박근혜·최순실 의료게이트’에 깊이 연루돼 있는 인물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다.

서 원장이 박 전 대통령 주치의 시절 서울대병원 측은 故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병사’로 발표해 국민의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으며 뒤늦게 사인을 ‘병사’에서 ‘외인사’로 변경한 바 있다.

노 의원은 “엄중 처벌했어야 할 의료적폐 세력이 퇴진은 커녕 버티기로 일관하는 것도 모자라 노조의 기본권마저 탄압하고 있는 것은 적반하장의 극치”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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