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김승남 기자] 이명박·박근혜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치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과 관제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추선희 전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됐다.

검찰은 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반발하며 재청구 방침을 밝혔다.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과<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20일 “전체 범죄사실에서 피의자가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피의자의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추 전 국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추 전 국장에 적용된 혐의는 국정원법상 정치관여·직권남용 등이다.

그는 이명박 정부 시절 문성근 합성사진 유포 등 비난 공작, 야권 정치인 비판, 정부비판 성향 연예인들의 방송 하차 및 세무조사 요구 등을 기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문화체육부 블랙리스트 작성 및 실행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있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장을 건너뛰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비선 보고를 했다는 의혹으로 전날 검찰에 수사 의뢰된 상태다.

추 전 국장은 지난 17일 새벽 검찰 소환조사 도중 긴급체포됐다.

추 전 국장에 대한 영장 결과가 나온 이날 추 전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 역시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추 전 사무총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면서 “범죄혐의는 소명되나 피의자의 신분과 지위, 수사진행 경과 등을 고려할 때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추 전 사무총장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지난 2009년부터 국정원 직원과 공모해 단체 회원들을 동원, 각종 정치 이슈 관련 관제시위를 벌여 정치관여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추 전 사무총장이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직후 벌인 ‘부관참시 퍼포먼스’, 야권 통합 운동을 하던 배우 문성근씨를 겨냥한 명예훼손, 2010년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을 향한 ‘PD수첩 무죄 선고 항의시위’ 등의 관제시위를 주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사진=뉴시스>

한편, 추 전 국장과 추 전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되자 검찰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검찰은 추 전 국장의 영장 기각 직후 “추 전 국장은 국정원 의사결정에 깊숙이 관여한 최고위 간부로서 박근혜 정부 문화체육계 블랙리스트 실행에도 관여하는 등 범행이 매우 중하다고 판단했다”며 법원의 판단에 반발했다.

또한 추 전 사무총장과 관련해서는 “추 전 사무총장은 검찰 압수수색 당시 사무실을 닫아건 채 자료를 숨기고, 주민등록지가 아닌 모처에 거주 중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원의 판단과 달리 증거인멸, 도주에 대한 우려가 현저한 피의자라는 것.

검찰은 “추 전 사무총장은 국정원 관계자로부터 관제시위 요청 및 자금지원을 받아 김대중 전 대통령 묘지 훼손 퍼포먼스 등 극렬한 폭력시위를 반복했다”면서 “그 시위를 이용해 대기업을 협박해 금원을 갈취하는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르고도 피의사실 대부분을 부인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진상규명을 위해 철저히 수사하겠다”며 두 사람 모두에 대해 영장 재청구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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