늑장수사에 허위보고까지..조희련 중랑서장 대기발령 등 관련자 9명 징계

[공공뉴스=김승남 기자] 중학생 딸 친구 A(14)양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35)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초동 대처가 부실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사건 수사 책임자인 서울 중랑경찰서장은 자리에서 물러났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25일 감찰 결과 발표를 통해 관리·감독 소홀 등 책임을 다하지 않은 중랑서장부터 최초 신고 당시 실종 아동 처리 규칙을 지키지 않은 망우지구대 담당자까지 모두 9명에 대해 징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청은 의무 위반 사실이 밝혀진 조희련 서장의 경우 인사 조치, 경정급 이상 2명(중랑서 여성청소년과장, 112종합상황실 상황관리관)은 징계위원회 회부, 경감 이하 6명(여청수사팀장, 여청수사팀 2명, 순찰팀장, 순찰팀원 2명)은 징계위 회부 및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망우지구대 순찰팀장 및 사건 담당자 2명은 지난달 30일 오후 11시20분께 A양의 어머니가 지구대에 실종 신고를 했을 때 신고자에게 A양의 행적 등을 묻지 않았다.

또한 A양의 어머니가 지구대에서 이영학의 딸 B(14)양과 통화까지 했는데도 이를 귀담아듣지 않아 핵심 단서를 확인할 기회를 놓친 것으로 나타났다.

실종 아동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제19조 위반이다.

중랑서 여청수사팀장 및 사건 담당자 2명은 실종 아동 등 범죄 또는 사고 관련성이 의심되는 경우 여청·지역 경찰이 병행해 현장에 출동하도록 돼 있는 규정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중요 실종사건 중 강력범죄 연관성이 의심되는 경우 경찰서장에 즉시 보고했어야 하지만, 여청과장은 수사팀장에게서 ‘범죄 연관성이 의심된다’는 보고를 받고도 실종 접수 나흘 만에 서장에게 보고했다.

뿐만 아니라 당시 112종합상황실은 A양의 부모에게 실종신고를 접수하고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 임박’을 의미하는 ‘코드1’ 지령을 발효했다. ‘코드1’ 지령이 내려질 경우 긴급 출동을 해야 하지만, 여청과는 어떤 사건인지 파악조차 하지 않고 112종합상황실의 긴급 출동 지시에 “알겠다”고 무전으로 허위 보고하고 출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상황관리관은 실종 아동 신고를 받고도 현장 경찰관을 상대로 수색장소를 배정하는 등 구체적인 업무를 지시하지 않았다.

중랑서장에 대해서는 모든 상황에 대한 총괄 관리·감독 소홀 책임이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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