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권 당시 ‘문고리 3인방’ 전원 사법처리..주거지 압수수색

[공공뉴스=김승남 기자] 박근혜 정권 당시 이른바 ‘문고리 권력’으로 일컬어지는 안봉근 전 제2부속비서관과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국가정보원 자금을 상납받은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다.

이미 ‘최순실 국정농단’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호성 전 제1부속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 이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인물.

검찰이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이 특수활동비 수십억원을 청와대 실세들에게 뇌물로 제공했다는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에 나선 만큼,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의혹’ 관련 긴급체포된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과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이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31일 거액의 국정원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들을 이날 체포하고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체포 이송된 이들은 ‘박 전 대통령도 상납 사실을 알았느냐’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조사실로 향했다.

검찰은 박근혜 정권이 우익단체에 금전적 지원을 하면서 친정권 관제데모를 사주했다는 ‘화이트리스트’ 사건 수사 과정에서 단서를 확보했다.

검찰이 파악한 상납액 규모는 수십억원대로, 당시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청와대 인사는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나 수사·정보기관 등에 부여되는 특활비는 영수증 처리와 같은 지출증빙이 필요없는 ‘묻지마 예산’이다. 때문에 불법 전용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검찰은 이들이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돈이 뇌물수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청와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

검찰은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이 이 돈을 윗선에게 전달했는지 여부와 자금 사용처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을 조만간 불러 국정원 특활비를 청와대 인사들에게 전달한 경위도 확인할 방침이다.

막약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의 청와대 유입 등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을 경우, 이와 관련한 추가 수사와 기소가 진행될 가능성도 높다는 관측이다.

한편, 이들은 박 전 대통령의 ‘눈과 귀’ 역할을 하면서 국정 운영 전반의 개입해왔다. 때문에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불린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태에도 깊숙이 연루됐을 것이라는 의심을 받아왔다.

실제로 안 전 비서관은 최씨의 청와대 출입 편의를 봐줬다는 정황 등이 포착되긴 했지만,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 등을 거치면서 별다른 처분을 받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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