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이건희 차명계좌’ 과세 방안 검토 관련 국회 앞 기자회견
“대기업 은닉 재산, 탈세 목적 또는 범죄자금..특별법 제정 촉구”

[공공뉴스=김승남 기자] 최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를 둘러싼 논란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노동당은 차명계좌를 활용한 대기업의 은닉자금을 몰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당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정부가 이 회장의 4조4000억원 상당의 차명계좌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과 관련해 “재벌 대기업이 차명계좌를 활용해 은닉한 범죄자금을 국고로 환수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보완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재벌 대기업 차명계좌 범죄자금 국고 환수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다.

이날 노동당은 “삼성 외에도 차명계좌로 검찰, 국세청, 금융당국 등의 조사를 받은 기업은 신세계, 동부건설, 빙그레, 한국콜마 등 10여 곳에 이른다”며 “재벌 대기업에서 불법적으로 활용하는 차명계좌에 은닉된 재산은 탈세 목적으로 조성됐거나 횡령·배임에 따른 범죄자금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지난 2008년 삼성 특검이 1100여 개 삼성 관련 차명계좌를 적발하고도 계좌 내 비자금 조성 경위를 밝혀내지 못하고 관련 의혹을 무혐의 처분했으며, 금융위원회는 차명계좌가 실명전환대상이 아니라고 유권해석해 삼성에 특혜를 줬다고 노동당은 주장했다.

이어 “현행 금융실명법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애초 입법의 취지와는 달리 현실적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중대한 범죄로 얻은 재산이 시효 문제나 다른 사법체계와의 법리 적용 문제로 환수할 수 없게 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행 금융실명법은 금융실명제 시행 이후 계좌가 개설된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실명전환 의무와 과징금 징수 규정이 없다.

따라서 재벌 대기업이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개설한 차명계좌를 활용해 탈세를 저지르고 비자금을 은닉하더라도 그 자체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차명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 90%를 부과하는 것에 그칠 수밖에 없다.

이들은 또 지난 2001년 제정되고 최근 세월호 사건의 정당한 처리를 위해 개정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특정범죄행위로부터 연유한 범죄수익의 은닉과 수수를 금지하고 범죄수익 등을 몰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그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횡령, 배임 등 재산에 관한 범죄에 대해 피해자가 존재하는 경우 범죄수익 등을 범죄피해재산으로 규정해 몰수의 범위를 일부 제한하고 있는 등 규율의 전체적인 구조가 미흡하고 애초 입법의 취지와는 달리 현실적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것.

이갑용 노동당 대표가 1일 국회 앞에서 열린 ‘재벌 대기업 차명계좌 국고 환수 촉구 기자회견’에서 재벌의 차명계좌 불법 비자금 전액 국고 환수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이갑용 노동당 대표는 “이번 기회에 법도 만들고 제도도 정착시켜서 재벌들이 불법으로 조성하는 비자금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영구 평등노동자회 대표도 삼성 일가의 비자금과 차명계좌 차명자산에 대한 국고 환수는 물론, 이를 묵인하고 직무를 유기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세청, 검찰 그 당시 관련자들도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노동당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특정재산범죄 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일명 ‘이재용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도 촉구했다.

해당 법안은 재벌이 불법적인 과정으로 취득한 재산 등 재산범죄수익을 국가가 민사소송을 통해 환수하기 위한 특별법으로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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