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김승남 기자] IP카메라 1600대를 해킹해 시민들의 사생활을 훔쳐본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IP카메라는 반려동물 관리, 자녀 보호 등의 목적으로 최근 가정집에서 사용량이 늘고 있다. 이들은 이 같은 IP카메라를 해킹해 부부 성관계를 비롯 은밀한 영상을 촬영하고 보관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전날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위반 등 혐의로 이모(36)씨 등 2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가정집과 학원, 독서실 등지에 설치된 IP카메라 1600여 대를 해킹한 다음 12만7000여 차례 무단 접속해 타인의 사생활을 훔쳐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가 해킹을 통해 보관하고 있는 90GB(기가바이트), 800여 개 파일 중에는 혼자 사는 여성이 속옷 차림이나 옷을 벗고 생활하는 모습, 부부 성관계, 에어로빅 학원 탈의실 등의 모습이 담겼다.

이씨는 여성이 혼자 사는 가정집에 설치된 IP카메라는 별도 관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 외에 박모(38)씨 등 28명도 IP카메라 각 10∼100여 대를 각 30∼1000여 차례 해킹한 혐의로 붙잡혔다.

또한 전모(36)씨는 몰카용 IP카메라를 자신의 사무실 여직원 책상 밑에 설치해 지난 5월부터 4개월 가량 여직원의 치마 속 등을 촬영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무직, 회사원, 대학생 등으로, 이씨와 같은 해킹 수법인 ‘브루트 포스 공격(Brute Force Attack)’을 이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카메라 서버의 인터넷 주소와 숫자, 문자, 기호 등을 무작위로 대입해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방식. 사용자가 초기에 설정된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거나 단순한 번호를 사용한다는 점을 노렸다.

한편, IP카메라 해킹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카메라를 설치한 뒤 반드시 초기 비밀번호를 자신만의 고유한 번호로 변경해야 한다. 또 비밀번호를 수시로 바꿔 사용해야 피해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IP카메라 사용자는 수시로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보안습관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인터넷을 통해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는 저가 제품은 보안에 취약한 경우가 많아 제품 구매 시 반드시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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