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공판준비기일 출석..“총괄 책임자 아니다” 혐의 부인

[공공뉴스=김승남 기자] 고(故) 백남기 농민 ‘물대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이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현사합의 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구 전 청장 등 전·현직 경찰 4명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 구 전 청장은 이날 법정에 나왔다.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1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날 재판은 지난 2015년 11월14일 백씨가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사건이 발생한 후 725일 만에 처음 열린 형사 재판이다.

구 전 청장 측 변호인은 이날 “사실상 현장 가까운데서 지휘할 수 있는차장이나 본부장을 제외하고 검찰이 청장에게 책임을 물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구 전 청장이 ‘총괄 책임자’라고 하는데 상당히 추상적”이라며 “구 전 청장은 총괄 책임자를 차장과 기동본부장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구 전 청장 측은 “구 전 청장은 책임 범위 내에서 책임을 다했고, 당시 다른 보안상 문제가 있었으며 사각지대라 볼 수 없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차장이나 본부장을 제외하고 청장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책임 단계를 두 단계나 건너뛴 것”이라고 꼬집었다.

검찰이 압수한 영상과 관련해서는 “(시위 상황) 전체가 아니다. 전체 중 이 부분(백씨 사고 지점) 외에 다른 격렬한 상황도 있었다”면서 “전체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당시 현장에서 더 위급한 상황이 있어 그 곳을 신경써야 했다면 주의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것.

뿐만 아니라 구 전 청장 측은 “살수차 조작요원이 살수차 내부 모니터링을 통해 사람이 물대포에 맞고 쓰러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지도 의문”이라며 백씨에게 물대표를 쏜 살수차 내부 폐쇄회로(CC)TV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다는 입장도 전했다.

그러자 검찰은 “오히려 해상도가 낮아서 잘 못 보는 상황이었으면 책임자, 감독자들이 그 상황을 대비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구 전 청장 등은 지난 2015년 11월14일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당시 진압과정에서 시위에 참가한 백씨에게 직사 방식으로 물줄기를 쏴 지난 9월25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달 17일 검찰은 구 전 청장과 신윤균 전 서울지방경찰청 4기동단장을 살수차 운용 관련 지휘·감독을 소홀히 하는 등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살수요원 최모 경장, 한모 경장도 살수차 점검소홀 및 살수차 운용지침을 위반(직사살수)했다고 보고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경찰 살수차 운용지침에는 가슴 윗부분은 직사가 금지돼 있다.

이 외에도 구 전 청장은 IDS홀딩스 측으로부터 경찰관 인사·수사 관련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20일 구속됐다.

한편, 구 전 청장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달 19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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