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재심의위 결과 발표..KB證, 중징계로 발행어음 업무 인가 불투명

[공공뉴스=박계형 기자] 미래에셋대우와 KB증권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각각 기관주의와 기관경고 징계를 받았다.

두 회사는 모두 초대형 투자은행(IB) 발행어음 업무 인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 특히 기관경고는 중징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향후 KB증권의 초대형 IB 인가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높다는 관측이다.

1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30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미래에셋대우와 KB증권에 대한 검사결과 조치안을 심의하고 이 같이 의결했다.

미래에셋대우는 유로투자자문 옵션상품을 원금보장 상품인 것처럼 판매하는 등 불완전판매한 것이 적발돼 금감원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이 자문사는 지난 2015년부터 올해까지 미래에셋대우 압구정갤러리아지점을 통해 옵션상품을 일반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팔며 두 차례에 걸쳐 수백억원의 손실을 입혔다.

이에 제재심의위는 미래에셋대우에 대해 경징계인 ‘기관주의’와 금융위원회에 과태료 부과를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또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정직 또는 견책 조치했다.

KB증권의 경우 옛 현대증권 시절 대주주에 대한신용공여 금지 등을 위반한 혐의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와 금융위원회에 과징금 부과를 건의하기로 했다.

KB증권은 현대증권 시절 계열사인 현대엘앤알의 사모사채 610억원 가량을 인수하고, 다른 계열사인 현대유엔아이 유상증자에 200억원을 출자해 대주주 신용공여금지 규정 위반 의혹을 받아왔다.

윤경은 KB증권 사장에 대해 ‘주의적 경고’를 내렸고, 관련 임직원은 감봉 또는 주의 조치를 의결했다.

제재심의위 결정은 향후 금감원장 결재를 통해 내용이 확정되거나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위원회 부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3일 미래에셋대우 등 5개 증권회사에 대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 및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단기금융업 인가를 심의·의결했다.

특히 당시 자기자본 200%까지 발행어음 조달이 가능한 단기금융업 인가안에는 한국투자증권만 상정됐고, 다른 회사들은 금융당국의 인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

금감원은 제재 수위 등을 고려해 발행어음 업무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발행어음 업무는 초대형 IB의 핵심 업무로 꼽힌다.

이번 제재 결과에 따라 미래에셋대우와 KB증권이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을 수 있을지 가늠할 수 있어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초대형 IB 인가 기준 중 당국의 중징계를 받으면 인가를 받을 수 없다는 조항은 없다.

하지만 기관주의와 기관경고 조치를 받으면서 향후 단기금융업 인가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미래에셋대우의 경우는 경징계에 그쳤지만, KB증권은 중징계에 해당돼 사업 인가가 더욱 불투명해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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