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대 행정소송서 승소..대법 “과징금 등 300억 돌려줘라”

[공공뉴스=박계형 기자] 대우조선해양이 법적 공방 끝에 협력사 하도급 대금 후려치기 누명을 벗었다.

대법원 2심(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대우조선해양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3년 공정위로부터 협력사 하도급 업체의 납품 단가를 무리하게 깎았다며 2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대우조선해양이 지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89개 하도급 사업자들에게 선박블록 조립작업 등을 위탁하면서 생산성 향상률을 내부적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대금을 일방적으로 계산했고, 이로 인해 하도급 사업자들이 436억원의 대금을 덜 받았다고 판단했다.

대우조선이 하도급 대금 산출의 기본이 되는 시수(일정 작업을 완수하는데 소요되는 시간)를 축소해 대금을 인하했다는 것.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하도급법) 제4조 제1항은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을 받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조 제2항 제5호는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해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부당한 하도급으로 규정, 단가 산정시 합의를 거치도록 한다.

재판부는 “원고는 직영노조와의 기준안 작성과 각 수급사업자들과의 세부공정별 합의에 따라 임률(시간당 임금)을 합의해 정했고 월별 하도급대금을 산정하기 위한 당월 기성 시수도 수급 사업자들과 합의해 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생산성 향상률을 별다른 합의 없이 정해 적용했다 해도 원고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2008~2009년 대우조선해양의 1인당 기성금액은 유사한 규모의 선박건조업자 삼성중공업이나 현대중공업에 비해 높거나 비슷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대우조선해양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대해 당시 “협력사와 계약할 때 당연히 생산성 향상률이나 시수 등에 합의하고 사인을 한다”며 “합의가 이뤄진 것인데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생산성 향상 효과를 이중으로 적용한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행정소송을 제기, 지난해 2월 고등법원은 “대우조선해양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의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것이 아니다”라며 공정위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

특히 이날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대우조선은 앞서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과 이자 등 300만원 가량을 돌려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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