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위원장 “SK실트론 지분인수 관련 조사 착수”..첫 재제 사례될까 귀추 주목

[공공뉴스=황민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사익 추구를 위해 SK실트론 지분을 매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현행 공정거래법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특수관계인이나 특수관계인이 일정지분 이상 주식을 보유한 계열사에 대해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지난 2013년 8월 신설됐지만 아직까지 재제 사례는 없다. 만약 최 회장의 혐의가 입증될 경우 회사기회유용 규정이 적용된 첫 사례가 되는 셈으로 재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1일 국회 및 공정위 등에 따르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에에서 SK실트론 조사 착수 여부를 묻는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 질의에 “조사에 착수해 관련 자료를 제출토록 했다”고 말했다.

앞서 SK는 올해 1월 LG로부터 실트론 지분 51%를 주당 1만8139원, 총 6200억원에 인수했다.

이후 지난 4월6일 SK실트론 잔여지분 49% 중 KTB PE가 보유 중이던 19.6%를 TRS(총수익스왑) 계약을 통해 추가로 확보했고, 같은달 24일 우리은행 등 보고펀드 채권단이 보유 중이던 29.4%를 최 회장 개인이 동일한 방식으로 확보했다.

특히 최 회장이 지분을 취득한 것을 두고 경제개혁연대는 회사기회유용에 해당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당초 매입가에서 경영권 프리미엄이 제외돼 30% 할인된 가격에 취득할 수 있었음에도 SK가 그 기회를 포기했다는 의심이다.

해당 문제는 지난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당시 채 의원은 “최 회장이 SK실트론 지분 29.4%를 매입한 것은 회사가 지분 매입을 통해 이익을 얻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익을 통해 거래를 한 것이라고 본다”면서 “회사 기회를 유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증인으로 참석한 장동현 SK대표(사장)은 “당초 회사는 19% 정도만 매입하고 나머지까지 매입하는 것은 별다른 이익이 없다고 판단해 매입하지 않는 것을 고려했다”며 “그런데 최 회장이 나머지 지분을 안 사느냐고 문의했고, SK실트론의 남은 지분 29.4%를 매입하기 위한 중국 등 해외 경쟁업체의 지분 매입 시도가 많아 이를 예방하기 위해 (최 회장이) 나머지 지분을 사들였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최 회장의 회사기회유용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최 회장의 회사기회유용 논란과 관련, 최 회장의 그간 행적으로 미뤄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최 회장은 과거 SK C&C 주식을 헐값에 인수한 뒤 편법적 일감 몰아주기로 회사를 키워 자신의 재산을 늘려 논란이 일었다.

SK C&C는 지난 1991년 유공(현 SK에너지)과 선경건설(현 SK건설)이 이동통신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 만든 회사. 하지만 이 같은 구상이 실패하면서 SK그룹은 1993년 한국이동통신(현 SK텔레콤)을 인수했다.

최 회장은 당시 액면가 1만원인 SK C&C 주식을 주당 400원, 총 2억8000만원에 사들였다.

이후 SK C&C는 SK텔레콤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성장했고, 지난 2008년 7월 이 주식은 희망공모가가 11만원~13만원으로 뛰었다. 당시 최 회장 지분 44.5%(890만주)를 가진 최대주주였고, 4000배 가량의 1조2000억원의 상장 차액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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