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물 막겠다고 천막을?..4개월이 지나도록 보상은 커녕 사과 한 마디 없어

[공공뉴스=박주연 기자] 건설현장에서 한 하청업체 직원이 구덩이에 빠져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나 시공사인 신세계건설은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치료비는 커녕 사과 한 마디도 건넨 사실이없는 것으로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

20일 SBS 보도에 따르면, 지난 8월 신세계건설이 시공 중인 경기도 일산 소재 공사현장에서 시행사 하청업체 직원 민모 씨가 구덩이에 빠져 큰 부상을 당했다.

민씨는 당시 신세계건설 측이 간이부스 배선 설치를 위해 파놓은 깊이 1.5m 구덩이에 빠져 갈비뼈를 삐고 무릎 부위가 찢어지는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

하지만 안전관리의 책임 주체인 신세계건설의 반응은 냉담했다.

지난 8월 사고 발생 이후 무려 4개월 간 치료비는 고사하고 미안하다는 사과 한 마디 없었다고 민씨는 설명했다. 그동안 민씨가 낸 치료비는 130만 원.

특히 민씨는 신세계건설이 빗물을 막겠다며 구덩이를 두께 1cm의 석고보드로 덮고 파란 천막을 씌어놓은 게 화근이었다고 지적했다.

회사 측은 빗물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했으나 민씨는 이 같은 조치 때문에 누가 봐도 구덩이 아래 상황을 알 수 없던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신세계건설 홍보실 관계자는 <공공뉴스>와 통화에서 “피해자와 합의는 지난주 완료된 상황”이라며 “보상 등은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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