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항소심 2차 속행공판 진행..신경전 벌이며 서로 증인 신청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인천에서 8살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인한 혐의로 기소된 두 가해자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신경전을 벌였다.

20일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모(17)양과 박모(19)양의 항소심 2차 속행공판에서 양측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서로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주범 김 모양(오른쪽)과 공범 박 모양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날 박양 측 변호인은 “(박양이)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양 측은 “김양은 사이코패스여서 ‘묻지마 범죄’가 가능하지만, 박양은 정상인으로 그런 범죄가 불가능하다”고 범행 사실을 부인했다.

또한 박양 측은 “박양은 살인을 가상 세계에서 일어난 일로 생각했다”면서 “김양에게 사체 일부를 받았을 때도 모형으로 알았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박양 측 입장이 논리적 모순이 있다며 반박했다. 판타지는 실체가 없는 것이지만, 모형으로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실체가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

김양 측은 1심에서부터 김양이 자폐성 장애 일종인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았다며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도 이 같은 질환을 언급하며 “박양의 영향으로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박양 측은 “그런 적 없다”고 김양 측과 신경전을 벌였다.

특히 범행을 서로의 탓으로 돌리던 양측은 상대방을 증인으로 신청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전문의의 의견을 들어본 뒤 두 사람의 증인 신문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김양과 박양의 항소심 3차 공판은 내달 15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사진=TV조선 영상 캡쳐>

한편, 김양은 지난 3월29일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생 A(8)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양은 김양과 살인 계획을 공모하고 김양으로부터 훼손된 시신 일부를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김양에게 징역 20년형을 선고했고, 박양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김양은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박양에 대해서는 “범행 당시까지 김양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했고 범행 전후 정황 등을 볼 때 공모관계를 인정하는 김양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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