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명목 등 수억대 금품 챙긴 혐의..보좌관에 책임 떠넘긴 점 사과

[공공뉴스=유채리 기자] 금품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14시간이 넘는 고강도 조사를 받고 21일 귀가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정께 조사를 마친 후 서울중앙지검을 나왔다. 이 의원은 취재진에게 “성실하게 답변했다”고 말했다.

이어 ‘보좌관에게 (책임을 떠넘긴 것에) 미안한 마음은 없느냐’는 질문에 “미안하다”고 짧게 답한 뒤 차에 올랐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헌금 명목의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의원은 전날 오전 9시30분께 검찰에 출석했다. 검찰의 소환 통보 세 번 만이다.

앞서 이 의원은 건강상 이유로 두 차례 소환에 불응했다. 검찰은 지난 11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이 의원이 출석 연기를 요청해 조사가 불발됐다.

하지만 검찰은 금품 공여 혐의자가 이미 구속된 점 등을 이유로 조사를 미룰 수 없다며 이 의원에게 12일 다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또 출석에 불응했다.

이 의원은 심혈관이 막히는 질환으로 인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남양주시의회 전 의장에게 공천헌금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이듬해 전기공사업자에게 금품을 받는 등 20여명에게 총 10억원 가량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이날 검찰에 출석하면서 “다 보좌관이 한 일”이라며 “보좌관이 아는 사람이고 저는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두 차례 소환에 불응한 이유에 대해서는 “수면제를 70일 먹은 사람이다. 심장이 많이 안 좋아서 스탠스하고 막힌 혈관이 아프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저는 살아온 인생이 흙수저 국회의원이었고 부당하게 그런 돈을 챙긴 적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다만 불체포 특권이 적용되는 임시국회가 오는 23일 종료되는 만큼 이 의원에 대한 신병 확보 시도는 24일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지난 15일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 공모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공씨는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받기 위해 이 의원에게 5억원을 전달한 혐의다.

공씨는 공천을 받지 못하자 5억원을 돌려받았다. 그러나 별도로 이 의원에게 500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지난 2015년 사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이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하는 등 뇌물공여 혐의로 이달 4일 건축업자 김모씨도 구속했다.

저작권자 © 공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