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한은, 또 뚫린 가상통화 거래소에 우려 목소리..관련기관 총동원 규제 강화

[공공뉴스=박계형 기자] 최근 가상통화 투자 열풍이 과열 양상으로 번지는 것에 정부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우려를 표했다.

가상통화는 법정화폐가 아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심각한 피해를 입어도 구제나 보호를 받기 어려운 상황.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칼을 빼들었음에도 오히려 열기는 점점 더 뜨거워지는 분위기다.

2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 총재는 전날 한국은행 삼성본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송년간담회에서 세계적인 가상통화 열풍에 대해 “‘비이성적 과열’이 있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중앙은행 입장에서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에 대해 법정화폐로 보기 곤란하고 몇 차례말씀드렸다”면서 “주요국 중앙은행들도 같은 견해”라고 말했다.

이어 “가상화폐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정도의 가격 폭등을 보이고 있다”며 “이런 투기적 모습을 보이는 것에 모든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우려하고 있다”전했다.

그러면서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최근 가상통화에 대해 “매우 투기적 수단으로 안정적 가치 저장 수단이 아니다”라고 경고한 것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아직 가상통화를 화폐로 볼 수 없지만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진전될 것인지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며 “가상통화가 본격적으로 확산된다면 그것이 중앙은행 통화정책, 통화파급경로, 지급결제시스템, 금융안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 연구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역시 ‘가상통화 거래 경계령’을 발령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20일 “최근 해킹에 따른 가상통화 거래소(유빗)의 파산으로 이용자들의 금전적 손실이 예상된다”며 “가상통화 투기의 위험성에 대한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와 무분별한 가상통화 거래참여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상통화는 중앙은행이 가치를 보장하는 법정화폐가 아니다”면서 “투기적 수요의 변동,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할 수 있고, 엄청난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또 “가상통화 거래자는 유사 가상통화를 활용한 투자사기에도 주의해야 하며, 가상통화 거래소가 해킹과 시스템 장애에도 취약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가상통화 거래소에서 잇따라 해킹 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정성에 빨간불이 켜지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지난 20일부터 3일간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 후속조치로 13개 거래소에 대한 전자상거래법, 약관법 등 소비자 관련법 위반여부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빗썸, 코인원, 코빗, 업비트 등 4개 거래소에 2018년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의무대상임을 통보하고 거래소 보안 강화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조속히 인증을 이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ISMS는 매출액 100억원 이상, 일일평균 방문자 수 100만 이상인 기업의 정보보호 체계에 대해 적절성을 평가·인증하는 제도다.

아울러 ISMS 인증 의무대상에서 제외된 중소규모 거래소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및 개인정보보호 인증마크(ePRIVACY Mark)를 획득하도록 해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한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유빗(Youbit)이 해킹 피해로 파산 절차에 들어갔다. <사진=뉴시스>

앞서 유빗은 지난 19일 감행된 해킹으로 전체 거래자산 가운데 170억원 규모를 탈취당해 결국 파산 절차에 들어갔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가운데 해킹으로 파산한 것은 이번이 처음.

이에 유빗 측은 해킹 이전 보유하고 있던 고객들의 현금과 가상화폐 75%를 다음 주 초 출금 또는 이체할 수 있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가상통화는 법정화폐가 아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원금을 회수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밖에 지난 9월에는 ‘코인이즈’가 21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도난 당했고, 6월 ‘빗썸’ 회원 3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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