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에 가처분신청서 제출..찬성 가닥 분위기 속 내부 갈등 가중

[공공뉴스=유채리 기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놓고 연일 내홍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통합 반대파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추진 중인 전당원 투표 저지에 나섰다. 

통합 반대 당원 모임인 나쁜투표거부운동본부는 25일 오전 11시 서울남부지법에 전당원 투표 금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 운동본부는 박지원·정동영·천정배·유성엽 등 10여 명의 국민의당 의원들이 있는 단체다.

25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국민의당 통합 반대 당원 모임 나쁜투표거부운동본부를 대리해 한웅(왼쪽) 은평갑 당협위원장, 홍훈희 강남갑 당협위원장이 전당원 투표 금지 가처분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신청서에는 전당원 투표 추진을 중단하고 만약 투표가 실행될 경우에는 결과를 발표하지 말아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운동본부 측은 “특정정책에 관한 찬반 투표이기 때문에 당 대표를 뽑을 때와 같은 룰을 적용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안 대표가 당당하다면 당연히 당원 33.3% 정도는 참여하는 투표를 해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소투표율 기준 없이 당 대표 선거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할 경우, 과연 그에 따른 결론이 당 전체의 의견으로 볼 수 있느냐는 지적인 셈.

운동본부 측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 사례가 (전당원 투표 사례와) 너무 똑같다”며 “주민투표법에서 투표권자 3분의 1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 공개하지 말라는 조항이 있다. 3분의 1이 넘지 않으면 특정정책에 대한 찬반을 물었을 때 총의가 모아졌다고 보기 어려워 의미가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11년 당시 오 시장은 무상급식 확대 문제로 주민투표를 진행했다. 하지만 25.7%의 투표율로 개표 기준인 33.3%를 넘지 못해 투표함을 열지 못한 바 있다. 

한편, 안 대표는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나흘간 전당원 투표를 실시하고, 31일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오는 27~28일은 케이보팅(온라인투표), 29~30일은 ARS 투표를 한다. 

다만 통합 반대파는 이에 거세게 반발하며 전당원 투표 추진 절차의 당위성을 지적함은 물론 보이콧, 법적 대응 등 실력 저지에 나서 당내 갈등이 증폭된 상황이다. 

운동본부 측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경우 당 최종결정 기구인 전당대회를 통해 안 대표의 합당 추진을 저지할 계획이다.

투표 결과는 통합 반대파들이 불참을 선언하면서 찬성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분위기다. 하지만 반대파의 반발이 극심해지면서 국민의당 내부 갈등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공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