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국회 처리 불발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시민사회 곳곳서 거센 반발

지난 2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특위 및 소상공인 단체 주최로 열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폐지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한 소상공인들이 전안법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승남 기자] 전안법(전기용품및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안 처리가 여야 본회의 파업 사태로 인해 불발되면서 사회 곳곳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전안법은 지금까지 전기·유아용품 등을 만들거나 수입하는 업체에서 제품이 안전 기준에 적합하다는 ‘KC’(Korea Certificate, 공급자 적합성 확인 서류) 인증서를 받아온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는 가방이나 의류 등 신체에 직접 닿는 용품의  인증을 취득하도록 의무화한 법이다.

전안법 개정안은 KC 인증 대상에서 영세 소상공인을 제외하는 내용. 하지만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무산되면서 내년 1월 1일부터 생활용품에 KC 인증 의무가 적용된다.

이 같은 의무 인증을 지키지 않는 소상공인에게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전안법에 따라 새로 인증 대상이 될 의류와 생활용품의 경우 품목당 20~30만원 수준으로 인증 비용이 책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때문에 KC 인증 비용으로 인한 소상공인 도산 우려가 나오는 것은 물론, 자연스럽게 제품 가격이 오르면서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안긴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는 모습.

현재 전안법 폐지를 위한 카페 회원수는 1만명을 넘어섰고,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전안법 반대 운동이 확산되는 중이다.

이 같은 전안법을 반대하는 내용은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올라왔다.

지난달 24일 시작된 이 청원은 이달 24일 마감됐으며 21만1064명이 참여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가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해당 청원 작성자는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들면서 소상공인을 악인으로 몰고 가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왜 공장도 아닌, 도매상도 아닌 소상공인에게 인증 의무가 있을까”라고 반문하면서 “다 자기들 돈벌이 때문이다. 정말 안전을 우려한다면 원료부터 철저히 감시해야지 왜 애꿎은 데서 안전을 찾습니까”라고 꼬집었다.

한편,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지난 26일 국회앞에서 전안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1인시위에 돌입했다.

최 회장은 “그간 합리적인 ‘전안법’ 개정을 위해 소비자단체와 학계, 관련업계를 포괄해 많은 토론회와 간담회를 가졌다”며 “전안법 개정안의 올 해 통과를 위해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 개최와 함께 지난 18일에는 ‘전안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위한 긴급간담회’ 에 참가하는 등 전안법 개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밝혔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지난 26일 국회앞에서 전안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1인시위에 돌입했다.<사진=소상공인연합회>

이어 “이러한 노력을 통해 개정안이 국회 산자위를 거쳐 어렵사리 법사위까지 통과돼 지난 22일의 본회의에서 이 법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민생과는 무관한 사유로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면서 이러한 기대가 무위로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수많은 소상공인들과 청년작가들이 범법자로 내몰릴 수 밖에 없는 형편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의 가슴 절절한 외침에 국회가 본회의 개최 및 전안법 개정안 통과로 응답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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