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다툼 여지 있다” vs 검찰 “형평에 어긋나”..보강 조사 후 재청구 여부 결정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재구속 위기를 면했다.

검찰은 법원의 이 같은 판단을 수용할 수 없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8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차량에 타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새벽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 등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및 별건 재판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전날 법원의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조 전 수석은 이날 법원의 결정 직후 풀려났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지난 22일 조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수석은 청와대 정무수석 시절인 지난 2014년 6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국정원으로부터 매달 500만원씩 국정원 특활비 총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 2015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보수단체에 35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법원 결정 직후 검찰은 곧바로 반박 입장을 냈다.

검찰은 “전경련을 압박해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하게 한 같은 혐의로 부하 직원 허 전 행정관이 구속된 반면, 상급 책임자인 데다 별도의 뇌물수수 혐의까지 있는 조 전 수석은 오히려 엄정한 책임을 면하는 결과가 됐다. 이는 형평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전 수석도 거액의 국정원 자금을 국정원장에게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특정 보수단체 지원에 개입한 혐의 역시 청와대 문건, 부하 직원 진술 등 소명이 충분하다”면서 “블랙리스트 재판에서 박준우 전 정무수석 등 관련자들의 위증 경과 등을 볼 때 증거인멸 우려도 높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전 수석은 지난 1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후 지난 7월27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석방됐다.

검찰은 법원의 영장 기각 취지를 면밀히 검토한 뒤 보강 조사 및 재청구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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