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거래소 빗썸·코인원 세무조사 착수..금융당국까지 제재 본격화

[공공뉴스=김승남 기자] 가상화폐를 겨냥한 당국의 대응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직접 조사를 언급한 이후 정부 차원에서 가상화폐 거래소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모습이다.

서울 중구 빗썸 거래소 앞 전광판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세청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1위 업체인 빗썸과 3위 업체 코인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지난 1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빗썸 본사와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코인원 본사에 각각 조사관들을 보내 현장 조사를 벌였다.

국세청 조사관들은 이들 본사에서 가상화폐 관련 컴퓨터 정보 및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빗썸이 수수료만으로 하루 20억원 넘게 벌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제대로 내고 있는지 살펴보고, 자산 성격이 강해진 가상화폐 거래 차익에 대한 세금 부과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국세청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조사에 나서면서 이들에 대한 과세가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국세행정포럼에서 가상통화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는 만큼 이번 세무조사는 세금 부과 전 과세자료를 수입하려는 취지라는 분석도 있다.

코인원은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도 받고 있다.

앞서 코인원은 회원들에게 최장 1주일 뒤 시세를 예상해 거래할 수 있는 ‘마진거래 서비스’를 제공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 같은 서비스를 통해 회원들이 공매도 등을 하게 한 것이 일종의 도박장을 개설한 것이라고 봤다.

마진거래는 회원들이  시세를 예측해 공매수나 공매도를 선택하면 결과에 따라 돈을 얻거나 잃는 거래 방식. 경찰은 코인원의 마진거래 서비스는 일정 기간 후 시세를 예측하는 행위로, 우연한 승패에 따른 재물의 득실로 보고 도박이라고 판단한 것.

코인원은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달 18일 마진거래 서비스를 중단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최근 가상화폐 계좌를 제공하고 있는 6개 시중은행을 상대로 특별검사에 들어갔다. 이런 가운데 경찰과 국세청까지 가상화폐 거래소를 겨냥하고 나서면서 일각에서는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본격적인 압박에 들어갔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범죄·불법 자금의 유통을 적극적으로 방지해야 할 은행에서 방조·조장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며 “은행이 가상통화 취급업자와 거래에서 위험도에 상응하는 수준의 조치를 취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 위원장은 “은행이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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