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이명박정부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불법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백준(78)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김진모(52)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이 구속됐다.

이명박정부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백준(왼쪽)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 전 기획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김 전 기획관에 대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 배경을 설명했다.

김 전 비서관 역시 같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김 전 비서관의 심사를 진행한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업무상횡령 부분에 관해 혐의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 후 서울구치소에서 영장심사를 기다리던 두 사람은 곧바로 수감됐다.

김 전 기획관은 김성호·원세훈 전 국정원장 시절 각각 2억원씩 특활비 총 4억원을 불법적으로 수수한 혐의를 받고있다. 김 전 기획관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40년 지기로, 그동안 ‘MB 집사’로 불려올 만큼 이 전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다.

김 전 기획관은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청와대 총무비서관·총무기획관 직을 역임했다.

김 전 기획관은 혐의 일체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원 전 원장 등을 통해 김 전 기획관의 입을 열겠다는 계획이다.

김 전 비서관은 원 전 원장 시절 특수활동비 약 5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김 전 비서관은 이명박정부 시절 청와대 파견검사였다. 지난 2009년 민정2비서관을 지냈고, 이후 검사장에도 올랐다.

검찰은 김 전 비서관에게로 들어간 돈이 민간인 사찰 사건 폭로자 입막음용 등으로 사용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김 전 비서관 역시 5000만원을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용처 등은 함구하고 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지난 12일 두 사람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횡령 혐의 수사 과정에서 이들의 혐의를 포착했다. 원 전 원장은 조사 과정에서 일부 범죄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두 사람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향후 국정원 자금의 용처 규명에 집중할 방침이다. 용처를 규명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윗선’이 밝혀질 것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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