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선 회장 금품수수 혐의로 차기 사업자 사실상 자격요건 안돼
‘동양’ 앞세운 입찰 꼼수 논란..“전혀 문제 없다” 믿을 건 복권위 입?

[공공뉴스=이민경 기자] 나눔로또 차기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오너 도덕성 논란’이 불거진 유진그룹의 향후 행보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복권수탁사업을 맡아온 유진그룹은 올해 사업자 입찰에 유진기업이 아닌 동양을 최대주주로 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정부가 도덕성 평가 항목을 강화하면서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의 징역형 선고 전력이 발목을 잡은 것.

유진그룹의 이 같은 방향 선회는 편법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모습. 하지만 현재 복권사업 운영사인 유진그룹 자회사 나눔로또 측은 “전혀 문제 없다”는 입장으로 추후 사업자 선정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 <사진=유진기업 홈페이지, 뉴시스>

22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7일 차기 복권 수탁사업자 입찰 제안이 마감된다. 우선협상대상자는 내달 결정될 예정이며, 위탁 업무는 오는 12월부터 5년 동안 맡는다.

앞서 복권위는 지난달 12일 입찰공고를 냈다. 현재 입찰을 공식화한 컨소시엄은 기존 수탁사업자인 나눔로또와 인터파크, 제주반도체 등이다.

나눔로또 컨소시엄의 최대주주는 지분율 49.6%를 보유한 유진기업이다. 나눔로또는 지난 10년간 복권 사업을 독점해 왔지만, 이번에는 기존 지배구조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복권위가 사업자의 도덕성 평가 항목을 강화했기 때문.

복권위는 자격요건에 ‘지분율 5% 이상인 구성주주 또는 주주의 대표자·최대주주·지배회사는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당초 3년이던 형사처벌 경력자 입찰제한 규정을 5년으로 강화한 것.

유진기업의 최대주주는 유 회장이다. 유 회장은 김광준 전 서울고검 부장검사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14년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유진그룹은 유진기업 대신 동양을 최대주주로 한 나눔로또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유 회장의 지분 5%가 넘는 유진기업 대신 동양을 선택하면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한 것이다.

복권 수탁 사업자로 선정되면 연 5조~6조원의 복권 매출 가운데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아 연 500억~600억원의 이익을 별다른 리스크 없이 올릴 수 있다. 이 같은 알짜사업을 10년간 독점해온 유진그룹이 수성에 도전하는 이유다.

하지만 계열사를 돌려가며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두고 재계 안팎의 시선은 곱지 않다. 불법은 피했지만, 충분히 편법이나 꼼수로 해석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꼼수 입찰 논란 속에서도 유진그룹은 자신감이 넘치는 상황. 그 이유는 복권위에서 입찰과 관련해 ‘문제없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이다.

나눔로또 관계자는 “100여명의 나눔로또 직원들이 모두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방면으로 입찰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고, 동양을 최대주주로 하는 쪽으로 선회하게 된 것”이라며 “복권위에도 질의 했고, ‘전혀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내부적으로 분위기도 좋다”고 말했다.

그러나 오너 도덕성에 금이 가 신뢰도가 하락한 상황에서 꼼수 입찰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차기 복권 수탁 사업자에 선정된다 하더라도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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