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 사과에도 주먹으로 가격하고 목 졸라..출발 50분 지연에 승객 불편

<사진=MBC 뉴스 캡쳐>

[공공뉴스=김승남 기자] 부산 김해국제공항에서 승객이 승무원을 폭행해 항공기가 계류장으로 다시 돌아오는 일이 발생했다. 이 때문에 항공기 출발이 50분 넘게 지연됐다.

16일 김해국제공항경찰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30분 출발 예정이덛ㄴ 일본 오사카행 에어부산 BX122편 항공기가 계류장에서 활주로로 이동하던 중 기내 폭행 사건이 발생해 다시 계류장으로 복귀하는 ‘램프리턴’을 했다.

승객인 재일교포 김모(34)씨가 여성 승무원(28)을 폭행한 것.

김씨는 기내에 탑승한 뒤 승무원에게 기내 선반에 자신의 여행 가방과 코트를 넣어 달라고 부탁했고, 승무원이 김씨에게 코트 등을 넘겨 받는 과정에서 손톱으로 김씨의 손등을 긁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해당 승무원은 곧바로 사과를 했지만, 김씨는 이 승무원이 이륙 전 안전설명을 위해 자신의 근처에 서자 갑자기 승무원의 왼 팔을 주먹으로 치고 목을 조른 것으로 알려졌다.

승무원 폭행 사건을 보고 받은 기장은 즉시 항공기를 돌렸고, 김씨는 계류장에 대기하던 경찰에 체포됐다.

김씨는 경찰에서 “승무원이 손등을 긁고 사과하지 않았다”며 “승무원이 빈정거려서 화가 나서 따지다 소란이 있었다”고 억울함을 표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이날 기내 폭행 사건으로 항공기 출발이 50분 가량 지연돼 승객 180여명이  피해를 입었다.

김씨에게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안전운전 저해 폭행 등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다.

한편, 항공기 내 불법행위는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성태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흡연이나 음주, 소란, 성희롱 등 항공기 내 불법행위는 지난 2013년 54건에서 2016년 443건으로 무려 8배 이상 급증했다.

유형별로 보면 기내 흡연행위가 79.2%로 가장 많았다. 이어 폭언 등 소란행위 10.5%,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3.8%, 폭행 및 협박 2.9%, 음주 후 위해행위 1.7% 등 순이었다.

특히 2013년도 149건, 2014년도 214건, 2015년도 71건, 2016년도 12건, 지난해 8월까지 36건 등 모두 482건의 항공기 내 불법행위가 적발되었음에도 불구, 승무원이나 기장의 자체 판단에 따라 경찰대에 인계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항공사 관계자들이 이같은 불법 행위에 대한 임의적 판단은 자칫 형평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많은 제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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