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신고 키트 검사 양성반응..돼지 917마리 살처분 및 긴급방역 돌입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승남 기자] 올들어 첫 구제역이 경기도 김포에서 발생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 위기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조정하고 긴급 방역에 돌입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26일 오후 7시40분께 경기도 김포시 한 돼지 농장에서 구제역 의심축이 신고돼 해당 농가에 대한 이동통제를 실시하고, 사육중인 돼지 917마리를 살처분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농장주가 어미돼지 등에서 수포가 발생했다며 김포시청에 구제역 의심신고를 하면서 알려졌다.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신고를 받고 간이키트 검사를 실시, 구제역 양성반응이 나타나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를 진행 중에 있다. 최종 결과는 이날 오후 나올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이동통제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의심신고 농가 주변 3km 이내 모든 우제류 사육 농가에 대해 이동제한과 임상예찰을 강화토록 했다.

방역당국은 이날 가축방역심의회를 열고 일시이동중지, 타시도 반출금지, 긴급 백신접종 등 추가 방역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다.

구제역은 조류독감(AI)와는 달리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구제역 발생시 살처분 범위는 최초 발생농장의 우제류 가축은 확산차단을 위해 전체 마리수를 대상으로 하지만, 발생 시군 내 농가에서 추가로 발생할 경우 항원 양성인 개체와 임상증상을 나타내는 개체만 살처분 한다.

농식품부는 현재 구제역 항체양성률이 높고 백신 재고량도 충분해 전국적인 확산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백신항체 양성률은 올 1~2월 평균 소 96.6%, 돼지 84.1% 등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긴급대응을 위한 백신재고량도 O형 1585만 마리분, O+A형 701만 마리분이 확보된 상태다.

한편, 구제역은 발굽이 2개인 동물인 소, 돼지, 염소, 낙타 등과 같은 가축에게 발생한다. 치사율이 최대 55%에 달한다.

가축에게는 높은 치사율과 강한 전염성을 가진 바이러스이지만 인체에게는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인은 구제역에 걸린 동물과 접촉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인체 감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 농장주나 수의사 등 직업상 감염 동물과 접촉하는 사람들의 경우 감염 사례가 보고된 적이 있지만, 최근 수십년 동안에는 이 같은 사례는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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