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 최근 3년간 성희롱·성폭력 피해 경험..“가해자 처벌 미흡해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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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뉴스=김수연 기자] 공공부문 종사자 가운데 6.8%가 최근 3년간 직접적인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 같은 피해에도 참고 넘어간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여성가족부는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특별점검’에 따라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6일까지 각 기관별 성희롱·성폭력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사전 온라인 조사를 실시, 13일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종사자 56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최근 3년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경험, 피해유형, 사건 발생 후 대처 등에 대해 설문했다.

조사대상자 총 56만9000명 중 40.8%인 23만2000명이 응답했으며, 전체 조사 대상 중 6.8%는 최근 3년간 성희롱·성폭력의 직접 피해를 입은 적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성희롱·성폭력 피해 후 어떻게 대처했는가’라는 질문에는 ‘그냥 참고 넘어갔다’(67.3%)라는 응답이 가장 높아 여전히 피해 당사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이어 ‘직장 내 동료나 선후배에게 의논했다’(23.4%), ‘직장상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4.5%), ‘고충상담창구원이나 관련부서에 신고했다’(3.0%) 등의 순이었다.

‘직장상사나 고충상담원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사건 처리 결과에 만족하냐’는 질문에는 ‘전혀 그렇치 않다’(34.9%), ‘그렇치 않다’(16.5%), ‘보통이다’(18.2%) 등 부정적 답변이 69.6%로 높았다.

그 이유로는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처벌이 미흡해서’(46.5%)라고 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다.

‘현재 재직중인 직장의 기관장과 고위직은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체의 72.2%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세부적으로는 ‘매우 그렇다’가 52.1%, ‘그렇다’가 20.1%였다.

고충상담창구 운영에 대한 질문에는 ‘고충상담창구 운영 등에 관한 정보를 모른다’가 47.2%, ‘비밀보장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응답도 29.3%였다.

한편, 여가부는 이번 사전 조사를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특별점검에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조사에서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보완과제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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